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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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로 선 감리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6년에 감리회가 실시한 감독회장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정한 규칙은 철저히 지킨다고 하여 규칙쟁이라 불렀던 존 웨슬리의 후예인 감리교도들이 스스로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한 일로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리교도라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의 연회들이 관행처럼 행하고 있는 불법, 그러나 감리회 내에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불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를 두고 관행 운운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규칙쟁이의 후예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심히 부끄러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법 법원의 판결이 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법은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스스로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감리회의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 감리회가 세상의 법정의 판결로 스스로 정한 법조차 지키지 않는 집단이라고 낙인찍히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리회 내의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소송은 감리회에서 장정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관행처럼 저질러지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장정개정위원회는 법을 만드는 막중한 책임을 진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장정을 넘어서는 위법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약한 자에게만 적용되어 힘 있는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지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그동안 장정개정위원회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왔던 불법을 넘어서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번 장정개정위원회의 이와 같은 불법을 묵인한다면 이 또한 관행이 되어 감리회는 장정개정위원회 외에 감독회장, 연회, 입법의회 회원 그 누구에게도 장정개정 발의권이 없고, 오직 장정개정위원회에 그 권한이 존재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천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법이 감리회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불법은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장정개정위원회의 만행은 만천하에 고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감리회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감리회에 만연한 관행을 바로잡고, 또한 지위고하, 목회자와 평신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감리교도들이 감리회 안에서 감리회가 정한 법 앞에 평등한 감리회, 뿐만 아니라 관행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감리회를 실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스스로 정한 법이 아니라 관행이 지배하는 감리회의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과정에 대한 위법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현재 감리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초래된 위기임을 감안하여 모든 감리교도들은 이번 재판을 기회로 관행이 아니라 장정에 의해 운영되는 감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 진행과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합니다.

 

3. 우리는 이 재판이 장정의 규칙에서 벗어나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재판위원을 감리회 부패와 타락의 핵심으로 이는 감리회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일에 돌입할 것입니다.

 

2018219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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