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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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는 명백한 무효입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이 또 드러났습니다-

 

 

 

 

 

2017.11.10. 감리회목회자 모임 새물결(권종호 외 29)은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2018.2.19. 1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었으나 피신청인측 소송대리인(원영주 변호사)의 변론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것이 아닌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일정상 발의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결절차가 보장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총회 입법회의 절차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이미 발효된 위 헌법과 법률 개정안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모두 기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장정개정위원회 부서기(전기형 장로)의 증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일단 위워장에게 제출해 드리고 그 처리에 대해 위임해 드렸습니다.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증언은 거짓증언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목사)은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추가 소명을 명했고 새물결도 신청인으로서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에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의록 및 재판법 개정안 서명부까지 검토한 새물결은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이 수없이 많이 드러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52차 재판에 임하여 새물결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재판법 개정안(출교법) 현장발의는 불법 상정이었습니다.

이풍구장로가 대표가 되어 제출한 현장발의안은 입법의회 회원 1/3(167)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175명 서명으로 제출되었으나 16명은 중복이며 입법의회 회원이 아닌 자의 서명도 있어 실제론 150여명에 불과함으로 상정될 수 없었습니다. 1/3이상의 요건을 마친 새물결의 두개의 현장발의안은 폐기하면서 유독 장로회 중심으로 발의한 소위 출교법안만을 상정한 것은 장개위가 저지른 또 하나의 불법행위입니다.

 

 

3. 재판법 개정안(출교법) 서명에 참여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 3인은 제척되어야 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위원 중 권종호 목사와 김찬호 목사를 1차 재판 전 제척·기피했는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입니다. 이들은 각각 재판 신청인과 장정개정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물결은 교회 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법이 헌법에 위반하는 악법이기에 재판 신청을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악법에 서명한 위원 3인은 반드시 제척되어야 합니다.

 

 

3.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목사)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상정할 안을 적법하게 심의, 의결, 예비심사, 확정했다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정말 심도있게 논의한 것인지, 어떤 안은 가결된 것인지 아미면 부결된 것인지 조차 명확하지 않음은 장개위의 심의과정이 매우 부실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현장발의안의 불법적인 상정과 폐기 등등에 대해 장개위는 사과해야 합니다.

 

 

201835

 

 

법이 바로선 감리회를 만들기 위해 대장정을 시작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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