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top^

로그인

조회 수 3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 요약

1.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의 문제점

깨끗한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법이 부정행위를 원천 방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금권선거 효과적인 예방, 후보 능력검증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어야 하나,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은 깨끗한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이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2. 감독회장 및 감독선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독회장 입후보를 위해서는 소속 연회의 공천 또는 3개 이상 연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감독 입후보를 위해서는 소속 지방회의 공천 또는 3개 이상의 지방회의 지방회별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5인 이상 2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는 <후보자 사전검증제>를 도입함.

2) 선거의 민주성을 확대하고, 금권선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함.

3) 후보자는 부정해위가 적발되면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감리회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일반인은 [자격정지 1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4년 이상 박탈]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제공자, 요구하는 자, 알선하는 자, 제공받은 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하되 금품수수 금액의 50배를 변상하도록 했으며, 선거중립 위반자는 1년 이상 자격정지와 4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처벌을 강화>.

4) 선거의 형평성 확보, 선거비용 경감, 공명선거 실현, 입후보 기회 확대, 과열방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선거공영제>를 도입함.

5) 선거운동을 개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의무화, 각 단체별의 토론회 개최허용 등 선거운동이 개인이 아니라 <공적운동을 활성화>시킴.

3. 제정안 내용

선거권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14(선거권)

후보등록기 감독은 지방회, 감독회장은 소속 연회의 공천을 받도록 하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수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 17(후보자의 등록)

목회자 평신도 단체 등이 선거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감시단은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못하게 함- 21(선거감시단)

선거중림 의무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시함. - 22(선거 중립의 의무)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작, 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회 개최 의무화 등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23(선거운동)

금품을 제공한 자, 받은 자, 요구한 자, 알선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명확히 명시함. - 24(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선거운동이 발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 - 25(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후보자 등록비를 법에 규정하고 본부와 연회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35(재정)

선거법 위반 고발은 선거 실시 1년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재판 기일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고의로 재판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함. - 36(선거법 위반의 처리)

선거법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 - 37(벌칙처벌)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새물결자료 회원가입서 file 2017.06.08 555
63 법률자료 감리교 입법총회 장정개정 제/개정안 file 2017.10.12 490
62 새물결자료 각 연회별 조직위원회 file 2017.04.25 444
61 새물결자료 회원가입신청서 file 2017.06.16 429
60 새물결자료 다음에 이어 네이버 홈페이지 사이트 등록 1 file 2017.10.21 420
59 법률자료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요약 file 2017.10.12 413
58 새물결자료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정관 2017.06.16 394
» 법률자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 요약 file 2017.10.12 382
56 법률자료 <의회법> 개정안 요약 file 2017.10.12 353
55 새물결자료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인원현황(기준: 20180226) 2018.03.07 325
54 새물결자료 2018 새물결 각위원회 계획안 2018.03.07 323
53 새물결자료 창립대회 웹홍보물 file 2017.06.08 318
52 뉴스레터 2019년 7호 2019.07.31 311
51 새물결자료 새물결 로고 파일 file 2018.03.08 292
50 뉴스레터 2019년 2호 2019.03.07 288
49 새물결자료 2018년 여름수련회 책자 file 2018.08.29 240
48 뉴스레터 2019년 1호 2019.01.31 239
47 새물결자료 경과보고 2017.06.26 238
46 새물결자료 회원가입신청서 한글 file 2017.12.15 228
45 뉴스레터 2019년 3호 2019.04.22 2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