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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0:42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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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요약

 

1. 제정이유

1)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인 필요한 이유

개체교회의 공교회성 회복, 감리회의 기본 토대인 연결주의(connectionism)의 회복, 교역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역자 생활보장법>제정이 필요함...

일부 대형교회의 교역자들은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가 하면 대다수 교역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양질의 교역자 수급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교역자의 자질 저하는 결국 교회의 침체와 질 저하를 가져올 것임.

현재 교역자의 급여를 개제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교역자의 급여책정을 두고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실시될 경우 갈등은 늘어나고 이 문제가 교회 내의 문제로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큼,

셋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역자들의 경우 성() 혹은 금전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개체교회에서 재정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역자의 권위가 추락하여 교역자와 신자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됨으로 교역자의 목회는 물론 개체교회의 성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됨.

넷째 현재 감리회 소속교회의 46.8%2081개 교회(2013년 통계표 기준)가 연 결산액 3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이며, 이들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평균 급여는 601,550원임, 구세군, 장로회(통합), 장로회 (합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고신, 성공회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중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으나 감리교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유일한 교단임.

2. 교역자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추계 및 예상효과

2017년 감리회 개체교회 총 헌금수입액은 1,148,946,322,734원이며, 교역자의 총수는 9455명이며 기관파송 목회자를 제외하면 대략 교역자 약 8000명 내외일 것임

기관파송 목회자를 제외한 사역중인 감리회 소속 교역자에게 월 평균 250만원을 생활비로 제공할 경우 연간 2400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감리회 개체교회 총 헌금 수입액의 20,8%.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감리회에서 통일된 교역자의 급여기준을 정하여 교역자 급여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교역자의 급여가 생활환경에 따라 체계화됨으로 일부 교회의 과도한 교역자 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교역자의 급여 수준은 성직자로서의 청빈한 삶과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이기에 전체적인 개체교회의 교역자 급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임 또한 교회양극화의 결과인 교역자의 생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절반에 가까운 미자립교회의 교역자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교역자 초빙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임.

3. 제정안 주요 내용

교역자급여 호봉제 도입 : 교역자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호봉제로 하되 기본보수와 가정환경(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수입)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교역자의 급여 형평을 확보하도록 함.

교역자급여 지급을 본부로 통일 : 교역자 급여는 감리회 본부가 매월 정한 날짜에 교역자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하되, 개체교회는 목회에 필요한 목회비를 교역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선교기업 설립 : 개체교회의 자립지원과 은급 및 교역자급여 충당을 위한 감리회가 운영하는 선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선교기업은 성구, 예복, 사무기기 등 개체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교역자의 급여 등을 위해 활용하는 미국 연합감리회의 콕스버리(COKESBURY)를 모델로 할 수 있음.

재원마련 방안 : 교역자 급여 호봉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교역자생활보장부담금>제도의 신규 도입과 KMC출판사의 수익금, 그리고 신설 감리회선교기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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