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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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32회 총회 입법의회 비극의 주역,

장정개정위원회와 김한구위원장을 규탄한다.

 

 

감리회 개혁을 위한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주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10.26~27 천안 하늘중앙교회)에 개혁을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혁법안이 제개정되어 위기에 처한 감리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입법의회가 되길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된 법안은 입법의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현장발의를 위해 장개위에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감리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입법의회로 기록될 만큼 저급하고 반개혁적인 행태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를 유린한 것이며, 감리교회를 농락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이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전명구 감독회장과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 그리고 장개위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장정개정위원회는 현장발의안 심의에 대한 월권을 저질렀다

 

 

장정개정위원회 권한의 제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입법의회의 현장발의안은 헌법이 정한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위는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장개위의 권한은 심의하는 것에 있지 법안의 의결 표결권이 없음에도 상정된 법안을 임의대로 폐기함으로 감리교회와 모든 감리교도들을 농락했습니다. 이는 감리회에 대한 폭거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둘째, 장정개정위원회는 현장발의 양식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서류미비라는 명목으로 부결시키는 망발을 저질렀다

장개위는 현장발의안의 양식과 형식을 미리 공지하지도 않았고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양식이 있는 양 166명 이상의 입법의원들이 현장에서 발의한 제/개정안을 장개위원 23명이 부결시킨다는 것은 권한남용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장정개정위원회는 중복 및 비회원 서명을 제외한 숫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장개위는 중복 및 비회원 서명이 있다는 것을 거부 이유로 들었는데 현장발의 특성상 이런 서명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점검의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입법의회 대표 1/3에 해당하는 166명을 초과하여 서명을 받아 법안발의 충족인원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외한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으며 이후 확인된 수정한 서명을 다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위가 직권적으로 묵살하여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넷째, 장정개정위원회는 현장발의안 심의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현장발의안의 심의에 있어 장로회의 안건 역시 중복서명과 비입법회원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발의한 안건으로만 본회의에 상정해주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섯째, 장개위원장은 입법의회 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을 본인이 결정하는 월권을 저질렀다

 

 

새물결의 발의안이 방대한 양이어서 의회가 심의하기가 어려워 부결시켰다 하였습니다. 발의한 안의 양의 많고 적음이 본 회의 상정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본 회의에서 입법의원들이 논의하고 선택할 문제이지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의 점을 비추어 보면 장개위는 처음부터 현장발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발의의 문제가 입법의회에서 벌어졌을 때 의장인 감독회장은 장정에 있는 대로 장개위의 적법치 않은 월권을 지적하고 166명 이상 서명발의 된 안건을 모두 상정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의 책임 또한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감독회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장개위원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정개정위원회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저질렀다

 

 

이번 입법의회는 재판법 제3(범과의 종류) 3, 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그리고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나아가 교회재판을 받은 후에 제소할 경우에도 패소할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회법에의 제소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재판 등 대부분의 재판이 감리회를 피고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리회가 패소할 경우 감리회 전체를 출교에 처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도 되지 않는 조항임은 물론, 감리회를 대표하여 감독회장, 연회를 대표하여 감독, 지방회를 대표하여 감리사, 교회를 대표하여 담임목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악법 중 악법입니다. 특히 이 규정 때문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에서 감리회가 패소할 경우 감리회 전체 혹은 당사자인 감독회장을 출교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를 반개혁과 저급한 의회로 전락시킨 가장 큰 책임이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과 장정개정위원회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김한구 위원장과 장정개정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2. 우리는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이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을 시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3. 우리는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감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한 재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한 법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 우리는 감리교회의 개혁을 위해 장개위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을 것이며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2017. 11. 3

감리교회의 개혁을 위한 목회자 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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