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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신청

1.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32회 총회 입법의 결의 무효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의결한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공포해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32회 총회 입법의 결의 무효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의결한 헌법 및 법률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인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가 20171027일 입법의회 회원 곽일석 등 171명이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결의는 무효로 한다.

신청인 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가 2017922일 이후 한 모든 결의와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를 무효로 한다.

재판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신 청 원 인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교회로 150만 명의 신자와 1만 명의 목회자들이 소속된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교회에 맞서 교회개혁에 앞장섰던 요한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지금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평가받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피신청인 입법의회는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입법권을 위임 받아 입법을 전담하는 기구이고, 헌법 제32조는 장정개정안의 발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하거나, 입법의회 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를 20171026일부터 27일 까지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입법의회에서는 회원 171명의 찬성으로 <의회법 개정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 등이 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정개정위원회는 <의회법 개정안><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 등이 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이유로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의된 <의회법 개정안><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피신청인 장정개정위원회가 임의로 폐기한 것은 무효입니다.

나아가 헌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장정개정안 발의권은 장정개정위원회가 아니라 감독회장에게 있고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32회 입법의회 총회에 제출된 장정개정안은 감독회장이 아니라 장정개정위원회 명의로 제출되었고, 이마저도 사표서를 제출하여 이미 자격을 상실한 장정개정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으로 사회를 한 가운데 의결된 것으로 장정개정안 의결자체가 무효이므로 입법의회의 의결 또한 당연히 무효입니다.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곽일석 회원 등 입법의회 회원 171명이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임의로 폐기한 것은 헌법 제3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장정개정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침해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헌법 제32조 제2항 및 의회법 제14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장정개정안 발의권이 장정개정위원회가 아니라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2회 입법의회에 제출된 장정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이 있을 뿐 감독회장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32회 입법의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정개정안 발의권은 묵살하고, 장정개정안 발의권도 없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하는 초유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감리회에는 헌법이 부여한 감독회장과 입법의회 회원의 발의권은 박탈되고 장정개정안 발의권도 없는 장정개정위원회에만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장정개정위원회의 입법의회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 폐기는 무효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2항은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의회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조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의회 회원 1/3이 찬성하는 장정개정안 발의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제약할 수 없는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법 제142조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이라고 규정하여 입법의회 회원1/3이 찬성하여 발의된 장정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설사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해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으로 의결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는 해당 발의안이 발의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곽일석 등 입법의회 회원 171명이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은 물론 의회법 어디에도 없는 이유로 이를 폐기하여 감리회 헌법과 의회법에 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의회법을 위반하여 곽일석 등 입법의회 회원 171명이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임의로 폐기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3) 자격 없는 위원장이 소집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는 무효

김한구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922일자로 위원장직 사표서를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제출하고, 당일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잠시 전 감독회장께 사표를 발송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나머지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해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5. 10. 선고 9010247)에 따라 922일부로 김한구 목사는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5. 10. 선고 9010247)에 따라 김한구 위원장의 사임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해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김한구 위원장의 문자는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것으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김연규 목사, 하재철 목사, 박의식 장로 등과 협의하여 사표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김한구 위원장은 1010일 장정개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장정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한구 위원장의 사임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철회될 수 없고, 또 반려될 수 없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표 반려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사표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표 반려의 권한은 임명권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장정개정위원장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장정개정위원장의 사표 반려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김한구 위원장의 사표 반려를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한구 목사의 장정개정위원장 사표는 반려되지 않았고, 김한구 목사의 위원장 자격 상실은 확정되었기에 2017922일 이후 김한구 목사가 소집하고 주재한 모든 장정개정위원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고, 김한구 목사가 의장으로서 진행한 회의는 의장이 아닌 자가 진행한 회의이기 때문에 해당 회의에서 한 모든 의결 또한 당연히 무효입니다.

 

 

4)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 없이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의 결의는 무효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정개정안이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 없이 발의되었다면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장정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 없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017922일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이 사표서를 제출했고, 감독회장이 이를 반려했으나, 감독회장은 사표서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사표서 반려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922일부로 김한구 목사는 위원장직을 상실했고 그러므로 이후 김한구 목사가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무를 처리한 장정개정위원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됐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대법원 1990. 2. 9. 선고 894642 판결)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한 모든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한 입법의회의 의결 또한 당연히 무효입니다.

 

 

5) 헌법을 위반하여 발의된 장정개정안의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이론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상이할 경우 헌법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날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또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법 이론과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장정개정안 발의권이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절차적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3조에서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제/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했고, 이 위임에 기초하여 의회법 제142조는 입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법 제142조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법 제142조는 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감독회장의 장정개정 발의권을 삭제하고 장정개정위원회에 장정개정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32조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의회법 제142조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법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명구 감독회장은 장정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명구 감독회장은 수차에 걸쳐 장정개정위원회가 장정개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조차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장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이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아니라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장정개정위원회는 의회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장정개정안을 발의했을 것이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의회법 제142조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헌법과 의회법 제142조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헌법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32조에 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6) 감리회 사회신경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장정개정안의 결의는 무효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510388 판결) 또는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2009 32386 판결)고 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종교재판이라 할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장로회를 중심으로 현장 발의된 3(범과의 종류) 3, 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의 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조항은 감리회의 신앙고백에 반하는 것입니다. 감리회는 1997년에 개정된 사회신경 제3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믿는다는 것이며, 이 권리를 억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결의된 장정개정안은 이 신앙고백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조는 헌법과 동일한 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요한 교회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무효이듯 이 신조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 장정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회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감리회가 오히려 회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조장하는 악법 중 악법으로 감리회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결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감리회가 국가의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교회임을 만방에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반 헌법적이고 감리회 회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판법 개정안 의결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감리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배격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7) 장정개정위원회 및 입법의회 결의 무효와 가처분의 필요성

감리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의 성신클럽에 속한 요한 웨슬리 등은 약속한 것과 정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규칙주의자(Methodist)로 불렸습니다. 감리회(Methodist Church)는 감리회의 처음을 열었던 이들이 규칙주의자(Methodist)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규칙주의자들의 교회라는 뜻에서 감리회(Methodist Church)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약속하고 정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규칙주의자(Methodist)로 불렸던 요한 웨슬리의 후예들인 감리회가 위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의결한 헌법 법률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며,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위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위법적인 과정과 절차에 따라 의결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모든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여 감리회 후예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1026일부터 27일까지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의결된 장정개정안은 헌법 및 의회법에 위반되는 과정과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것으로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첫째, 32회 총회 입법의회 정정개정위원회는 곽일석 등 입법의회 회원 171명이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임의로 폐기하였으나 이는 헌법 제32조와 의회법 제1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장정개정위원회의 이 결정은 무효입니다. 둘째, 32회 총회 입법의회 정정개정위원회의 장정개정안 발의 결의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서 소집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의장으로서 한 의결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셋째,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됐고,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의결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의결 또한 당연히 무효입니다. 넷째, 헌법 제32조는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감독회장과 입법의회 회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바 의회법 제142조에 근거하였다고 할지라도 헌법에 반하는 의회법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 헌법의 규정에 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32회 총회 입법의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감독회장의 발의권은 물론 입법의회 회원의 발의권을 무시한 채 장정개정위원회가 불법으로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묵인하고 합법화 할 경우 감리회에는 적폐 중에 적폐인 장정개정위원회에만 헌법과 법률개정안 발의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를 무효화하여 이번 입법의회 과정에서 저지른 장정개정위원회의 월권과 불법은 분명하게 바로잡아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이 감리회에서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한 모든 장정개정안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 제기된 상황에서 당연히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의결한 장정개정안 공포와 그 효력은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개정안 중 일부는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과정 없이 의결되어 이를 시행할 경우 감리회의 위신에 커다란 해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의결한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공포를 중지시켜 주시고, 나아가 헌법 제34조 제4항은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25일 이내에 공포한다. 감독회장이 그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일 경과 후 자동발효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포기한이 지날 경우 효력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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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8.08.16 By새물결 Views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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