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침묵하는 것은 불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박경양목사)

by 김형권 posted Nov 11,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소송을제기하며

불법에 침묵하는 것은 불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신성클럽'을 결성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규칙적이며 열성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약속한 것과 정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규칙쟁이(Methodist)로 불렸던 요한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또 감리회는 규칙쟁이(Methodist)들의 교회라는 뜻에서 감리회(Methodist Church)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규칙쟁이(Methodist)들의 교회답게 한국교회 개혁의 문을 여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의회는 한국교회 개혁의 문을 열기는커녕 불법이 판을 치고 반개혁이 난무하는 감리회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회의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150만 명의 감리교도들과 1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감리회의 개혁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지금 감리회 작폐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불법과 만행에 침묵하는 것은 규칙쟁이(Methodist)로 불렸던 요한 웨슬리의 후예로서 또 규칙쟁이(Methodist)들의 교회인 감리회(Methodist Church) 교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물론 불법의 동조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기에 불법을 반대하는 자라면 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은 첫째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장정개정안 결의 무효, 둘째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무효, 셋째 헌법 및 법률개정안 공포 금지, 넷째 헌법 및 법률 개정안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장은 오늘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에 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송이 사사로운 개인 간의 다툼이나 문제 제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심정으로 감리회 개혁의 문을 열기 위한 행동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목회자는 37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감리회 목회자와 평신도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500인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원고로 추가할 것입니다. 또 이 소송이 감리회 개혁의 문을 열기 위한 소송임을 드러내기 위해 소송비용은 소송에 참여하는 500인과 이 소송에 동의하는 감리교도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금하여 충당할 것입니다.

감리회는 18세기 영국을 살렸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또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했던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요한 웨슬리의 후예이고, 자랑스러운 감리회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행동은 자랑스러운 감리회를 회복하여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이 행동을 통하여 감리회가 교회개혁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71110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32회 총회 입법의회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인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