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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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자료
2017.06.16 22:04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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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하"새물결"로)이라 한다.

 

제2조(목적) 새물결은 영적개혁, 생활개혁, 감리회 제도개혁을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지향하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① 새물결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새물결은 제2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감리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감리회 개혁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및 시행

감리회 목회자의 영성개혁을 위한 방안 연구 및 시행

감리회 목회자의 목회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및 지원

감리회 개혁을 위한 언론활동, 여론형성, 홍보, 캠페인

감리회 개혁을 위한 개혁입법 및 정책 추진

감리회 목회자의 윤리 및 질 향상을 위한 방안연구 및 캠페인

기타 제2조의 새물결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새물결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중 새물결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목회자로 한다.

준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신학대학교 재학생 중 새물결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이로 한다.

명예회원은 새물결 회원 중 은퇴한 목사 혹은 새물결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새물결의 사업을 위하여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 평신도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새물결 정회원, 준회원의 가입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② 명예회원은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새물결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회원은 총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한 사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새물결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회원은 총회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이 있다.

회원은 새물결 창립시 임원을 제외하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경우 피선거권이 있다.

회원은 새물결의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① 새물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할 수 있다.

새물결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새물결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새물결의 정관, 규정 또는 제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징계는 제명, 1년 내외의 회원자격 정지, 경고, 근신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새물결 회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며, 운영위원회는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재가입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이 자진 탈퇴한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제명처분 받은 때

 

제3장 공동대표

 

제11조(공동대표) 새물결은 최고 임원으로 다음 각호의 공동대표를 둔다.

연회 대표 중 3인(서울, 서울남, 중부연회 대표 중 1인, 경기, 중앙, 동부, 충북연회 대표 중 1인, 남부, 충청, 삼남, 호남연회대표 중1인)

여성 대표 3인

세대별 대표 3인(49세 이하 1인, 50대 1인, 60대 1인)

공동대표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출신을 균형 있게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대표의 선임과 해임) ① 공동대표는 제24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로)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되, 임원후보추천안이 부결될 경우 추천위는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임기만료 전 공동대표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13조 (공동대표의 임기)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공동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공동대표의 보선)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중 결원이 있을 경우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공동대표의 직무) ① 공동대표들이 호선한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대표라 칭하고 상임대표는 새물결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상임대표 유고시에는 공동대표들에 의해 호선된 공동대표가 그 직무 및 대표권을 대행한다.

 

제4장 감사

 

제16조 (감사의 선임) ① 새물결은 새물결의 사업, 행정사무, 회계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제24조의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새물결의 운영과 업무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하는 일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새물결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5장 고문

 

제18조 (고문) 새물결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9조 (고문의 위촉)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회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은퇴한 목회자 중에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고문의 직무) 고문은 상임대표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지도위원

 

제21조 (지도위원) 새물결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새물경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임 상임대표는 당연직 지도위원이 된다.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존경과 신망을 받는 목회자 중에서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위원의 직무) 지도위원은 상임대표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24조(임원 후보추천위원회) 본회는 공동대표 등의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를 둔다.

 

제25조(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여성 3인, 40대 4인, 50대 이상 4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출신을 균형 있게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기능) 추천위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추천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후보를 총회에 추천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후보를 총회에 추천한다.
제48조에 따른 각 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총회에 추천한다.

 

제8장 총회

 

제27조(총회) 총회는 새물결의 최고 의결기구다.

 

제28조(총회구분) 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감사가 총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 14일 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한 정기총회소집 기한이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상임대표가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지 않거나, 제28조 2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대표가 14일 이내에 총회소집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공동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되며, 상임대표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된 공동대표가 이를 대리한다.

 

제30조(총회의 소관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결산안 의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에 관한 사항
제26조에 따라 추천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차입금 한도액 총회결의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장 운영위원회

 

제31조 (운영위원회) 새물결은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고, 총회 폐회 후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회 위원장
연회에서 선출한 연회별 50세 미만인 위원과 여성 각 1인,
공동대표 및 각 연회대표,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제3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지부 및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정관에 준하여 새물결 운영에 필요한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새물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운영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 또는 재적운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장 상임운영위원회

 

제35조 (상임위원회) 새물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36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40대 이하, 50대, 60대, 여성 각 1인,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되는 운영위원 중 제32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출신대학을 각각 달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사업의 집행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운영위원회 및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처리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소집) 상임위원회는 매 월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장 의사규칙

 

제39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회의록 등) 본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해당 회의 참석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은 회의참석자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회원 및 출석자 수 의사진행 내용
의결사항 및 찬반내용과 그 수

 

제41조(의결 제척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새물결과 자신의 이해가 상반될 때
자신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때

 

제42조(서면결의) 본회의 모든 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사무처

 

제43조 (사무처) 새물결은 재정, 행정, 사무,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44조 (사무처의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실무 간사로 구성한다.

 

제45조 (사무처의 직원의 임면) 사무처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면한다.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면한다.

 

제46조 (사무처의 직원의 직무) ① 사무처장은 운영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47조 (사무처의 기능) 사무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 회의 행정 및 사무 업무를 처리한다.
본 회의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운영위원회 및 상임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중 사무처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장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48조 (위원회) 새물결의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성 평등, 여성의 권리증진 등 여성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목회자의 영성훈련 및 영성개발을 위하여 영성위원회를 둔다.
감리회의 창립정신과 감리회 개혁에 관한 신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신학위원회를 둔다.
목회 모델개발 및 목회에 필요한 자료 개발 지원을 위하여 목회위원회를 둔다.
회원의 확대 및 교육, 지부관리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둔다.
감리회 개혁에 관한 정책 및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각 종 정책 및 사업,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

 

제14장 회계

 

제49조 (경비의 조달) 새물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후원금, 협찬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0조(회계원칙) ① 새물결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새물결의 회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월 공개한다.

 

제51조(회계연도) 새물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 칙

 

제52조(정관의 변경) 새물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53조(해산) 새물결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재적 2/3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새물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가 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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