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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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가능한가?새물결의 비전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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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이 3일 감리회 본부에서 장개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여성과 젊은 목회자의 권리 신장 및 금권 선거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장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이 배경에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김한구 위원장)가 있다고 규탄했다. 11월 3일 감리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과 및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물결은 10월 26~27일 열린 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교리와장정에 따라 입법회원 500명 중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현장 발의했다. 입법의회 회원 중 15%를 여성과 50대 미만 목회자로 구성하되 감독이 아니라 여성과 50대 미만 집단이 회원을 자체 추천하도록 변경하자는 법과, 감독·감독회장 후보자의 선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그를 모든 공직에서 면직하자는 법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다루는 장개위는 중복 서명과 비회원 서명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새물결이 올린 이 법안뿐 아니라 감리교여성연대가 제안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와 교단 모든 위원회에 여성 및 50대 미만 목회자 비율을 15% 이상 의무 적용하는 안건도 같은 이유로 상정되지 못했다.

새물결은 장개위가 사전에 아무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다가 제출할 때가 와서야 서류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안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효덕 목사(새물결 사무처장)는 "첫날 장개위에서 중복·비회원 서명이 있다면서 부결했다. 그래서 밤샘 작업 끝에 명단을 정리해 2일 차 아침에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오후 5시 폐회가 되도록 발의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나중에 장개위는 중복·비회원 서명이 있고, 본회의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방대해 물리적으로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안을 받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일하게 상정된 현장 발의안인 장로회전국연합회의 장정 개정안에도 중복·비회원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로회전국연합회의 안건은 "교회 재판에 불복해 사회 법정에 제소한 자가 패소했을 경우 출교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은 교단을 상대로 함부로 재판할 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경양 목사(새물결 정책위원장)는 교단 행정재판위원회에 장개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만일 김한구 장개위원장이 임의로 법안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면, 사회 법정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물결은 기자회견 직후 항의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감리회 본부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에게 전달했다.

여성 및 젊은 목사의 참정권 확대, 양성평등 및 성폭력 교육 의무화, 금권선거 적발 시 공직 정지 등의 법안은 이번 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장개위가 이들의 개정안을 모두 받지 않아 논의 기회조차 없었다.

권종호 목사(새물결 상임대표)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타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정신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형식(말)보다 정신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다. 그런데 장개위는 입법의회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달리 형식에 매인 나머지 정신을 잃어버렸다. 3분의 1 이상 서명받은 현장 발의안을 형식을 핑계로 상정하지 않았다.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모든 상식 있는 분들과 힘 합하여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번 사태 해결에 많은 감리회 목회자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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