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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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입법의회…폐회 후 비판·규탄 잇따라
새물결, 감독회장 사과 및 장개위원장 사퇴 촉구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확정된 헌법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감독회장의 공포만 앞둔 가운데, 불만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관련자들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저지하기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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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새물결 기자회견에서 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장개위 월권 규탄 및 법적 대응 예고

감리회 개혁을 위한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은 3일 오후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의회 비극의 주역,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의 무지와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불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의회가 위기에 처한 감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써 감리교인들의 염원과 기대를 받고 있었음에도, 장개위의 불법으로 인해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개혁 법안이 상정 예고됐던 것은 절박감이 표출된 데 따름이었다. 새물결 역시 500여 목회자들의 뜻을 모아 3대 개혁 법안을 마련했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서 “감리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감독회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장정개정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중곡교회)는 예수께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책망하며 ‘형식이 아닌 정신을 살리라’고 한 말씀을 언급하고, “장개위는 예수의 가르침과 달리 형식에 매인 나머지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서류 미비를 명목으로 현장발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장개위의 행동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장개위는 새물결 법안에 대해 “양이 방대해 내용을 심의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물결은 “장개위는 현장발의 양식을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키는 망발을 저질렀다.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166명 이상의 입법의원들이 현장에서 발의한 안건을 처참히 짓밟았다”며 “장개위의 권한은 심의하는 것에 있지, 법안의 의결 표결권이 없음에도 상정된 법안을 임의대로 폐기한 것은 권한 남용을 넘어 감리회에 대한 폭거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개위가 거부 이유로 든 법안발의자 중복 및 비회원 서명에 대해서도 현장발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며, 세밀한 점검의 어려움을 예상해 입법의회 대표 3분의 1(166명)을 초과한 177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 오류를 제외하고도 법안발의 충족인원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장개위의 민주적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았다. 또 유일하게 상정된 장로회전국연합회의 안건 역시 서명 오류가 포함돼 있었으나 상정됐다고 주장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위반도 지적했다.

새물결은 성명을 통해 “장개위는 처음부터 현장발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현장발의의 문제가 입법의회에서 벌어졌을 때 의장으로서 장개위의 부적법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은 감독회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입법의회 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을 본인이 결정하는 월권을 저지른 장개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이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을 시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로 고발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제도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재판위원회에 장개위 결의 무효 소송을 전개하고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통과된 현장발의안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규정이 사회법에의 제소를 제어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리혀 신자들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감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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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회원들이 기자회견 후 본부를 찾아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오른쪽 두 번째)와 면담하고 있다.

첫 입법의회 소감은? “실망과 허탈”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새물결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정미 목사(전국여교역자회 총무)가 여성으로서 입법의회에 참석했던 소감을 밝히며,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에 빗대 눈길을 끌었다.

윤 목사는 “감리회 목사를 안수 받고 나서 지난해와 올해 처음으로 행정총회, 입법의회에 참석했다”며 “여성 및 50대 미만 쿼터제의 법을 만들어 초대는 해놓고, 정작 활동과 이해를 돕는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 오히려 배제와 혐오, 법률이 강화되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시대적 법안이 남발됐고, 부흥을 막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회 진행도 몇몇이 독점적인 힘을 과시하는 등 형평성이 없었다”면서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전한 그는 “성숙한 사회와 조직체일수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리와 장정이 쉽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조항들로 바뀌길 바란다. 참석에 보람과 자긍심을 얻는 입법의회 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규현 목사(서명중앙교회)는 회원은 아니었으나 처음으로 입법의회 현장을 찾아 이틀간 회의장 밖에서 서명을 받은 소감과 함께 아쉬움을 말했다.

안 목사는 “감리회 법을 세우는 입법의회가 정작 불법으로 가득하며, 개혁 의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모습을 볼 때 ‘현장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얼마나 허탈할까’를 생각했다”며 “입과 귀를 틀어막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장발의안이 다뤄지는 과정만 봐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토론 및 공론화 과정 없이 통과됐다는 것만으로도 감리회 의회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본다”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감리회가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표했다.

한편 새물결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감독회장실을 찾아 부재 중인 감독회장을 대신해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에게 성명서를 건네고, 입장을 전달했다.

 

정원희 기자 whjung@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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