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원 3인에 대한 기피신청 제출

by 좋은만남 posted Mar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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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열린 제32회 입법의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감리회총회특별행정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에 제소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하 새물결)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심리를 진행하면서 장정개정위원회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폭로하며 총특재가 의회의 결의 무효를 판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물결의 김형권 목사(간사)는 2018년 3월 13일 오전 재판위원 중 중립성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김광남, 박길수, 배덕수, 세 명에 대해 기피를 요청하는 권종호 외 4인 명의의 기피신청서를 감리회행정실에 제출하였다.

새물결이 이들을 기피하는 이유는 지난 의회에서 이풍구 등 176명이 현장발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 유일하게 결의된 ‘사회법 패소 시 감리회 출교’ 법안에 서명하였고, 이 발의안이 이 재판 사건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기피신청은 감독회장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또 피고측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용될 수 없다.

새물결이 제기한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소송은 3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감리회관 20층에서 마지막 3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판결은 3월 28일(수) 오후 3시로 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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