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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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2018.04.05 17:32

총특재는 판결 이틀 후인 30일 오후 늦게 판결문을 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판결문은 하단에 게시됐다.

 

1. 현장발의안 폐기의 합법성 여부

 

새물결의 주장

 

현장발의된 9개 장정개정안중 8개를 서류미비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것은 헌법과 의회법에 반하고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개위의 심의권한은 발의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하므로 폐기는 심의권한을 일탈하는 것이기에 폐기 결의는 당연히 무효이다. 

 

판단

 

장개위는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과 입법의회 회원들의 현장발의 개정안 모두에 관하여 개정안이 기존 장정 규정과 모순이 되는지, 그 내용이 교리와 정정에 반하는 내용인지 등의 대하여 사전 심의를 하고 나아가 입법의회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단에 재판위원 12명중 8명이 찬성하고 4인이 반대했다.

 

*소수의견(조남일, 최중현) –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현장발의는 현장 여론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폐기는 현장발의권을 형해화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장발의안을 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입법의회 무효 여부 

 

가.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사표서 효력 여부

 

새물결의 주장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철회할 수 없다.

 

판단

감독회장이 곧바로 반려의사를 표시한 점, 김한구 위원장이 사표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한 점, 사표반려에 위원들의 이의가 없는 점, 위원장의 임명권자가 감독회장에게 있는 점, 사표처리를 감독회장에게 일임한 경우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표는 반려되었기에 사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나. 장정개정안이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인지 여부

 

새물결의 주장

201. 6. 23.자 1~8차 회의까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17. 10. 26.과 27.자 입법의회에서 제2장정개정안이 의결된 바 제2장정개정안은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아니고 장개위가 발의한 개정안이므로 헌법에 정한 발의권에 반하는 무효의 결의이다.

 

판단

감독회장이 장개위 회의에 참석해 개정안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입법의회 회의록상 김한구 위원장이 개정안 설명을 하고 감독회장의 사회로 의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감독회장이 발의하여 입법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입법의회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판단에 대해 재판위원 12명중 9명이 찬성하고 3인이 반대했다.

 

*소수의견(조남일) - 김한구 위원장의 사표서는 수령되어 효력이 발생되어 자격을 상실하였고 감독회장의 개정안 발의가 없었기에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결의는 무효이다. 

 

3. 제3장정개정안에 대한 2017. 10. 27.자 입법의회결의의 무효여부

 

새물결의 주장

이풍구 등 176명이 출교법을 현장발의했다고 하지만 실제 175명이 서명하였고 이중 17명이 중복서명하여 실제 입법의회회원 1/3서명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다는 절차적하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장정 사회신경, 국가헌법,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출교법 결의는 무효라는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다.

 

판단

①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 문제없다10 : 문제있다2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취소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주주총회가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입법의회 회원 1/3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발의요건은 발의권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이고 입법의회에서 72.1%가 이 법을 찬성하여 하자의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판단에 재판위원 10인중 2인이 반대하였다.

 

*소수의견(조남일, 최중현) – 현장발의 충족요건인 166명 이상이 아닌 158명에 불과해 구 자체로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입법의회에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다. 입법의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발의요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입법의회 회원의 현장발의권은 형해화 되는 점, 장개위는 법절차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점, 장개위는 발의요건을 갖춘 현장발의안은 입법의회에 상정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하자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 문제없다7 : 문제있다5

 

출교법 조항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 헌법의 재판받을 권리위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 금지의 원칙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부분의 입법취지가 무분별한 사회법정 제소로 감리회 이미지 실추를 막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 유지를 위한 몸부림에서 규정한 조항이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판단에 12명중 7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소수의견(조남일, 최중현 외 3인) – 감리회에서 출교는 가장 중한 처벌로써 종전에는 이단, 성직매매, 금품수수, 간음 등에 한하였고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중에 합당한 벌칙을 처하였는데 이 법은 일률적으로 출교에 처하도록 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교회재판의 목적인 회개촉구를 원천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또 사회재판을 막아 교회 이미지 실추나 재정적 행정적 손실초래와 아무 관련이 없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이 결의는 무효다.

 

당당뉴스에서 퍼온 판결문 요지입니다. [당당뉴스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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