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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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새물결이 제소한 총회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최종 기각판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재판비용 1,600여만원을 정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공탁금을 500만원 납입한 상태에서 세 배에 이르는 금액을 재판에 사용하였다며 정산해 달라는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5월 31일 자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행정기획실장대행에게 접수하였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감리회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판 도중 불법사실이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감해제2018-1-64호, "총회2017총특행01 입법의회 결의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정산내용 통보>라는 2018년 4월 10일자 공문을 수령하고 새물결 운영위원장 차흥도 목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명을 구두로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기에 정식공문으로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이오니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문 발송인 총회특별재판위원장 최재화 목사는 은퇴목사로서 현직에 있지 아니함에도 그 명의로 발송한 공문이 유효한 것인지요?

2.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상세 내역서를 공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판 비용이 공탁금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요? 초과될 수 있다면, 초과되는 시점에 이를 원고 측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2018년 5월 31일

상임대표 권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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