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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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본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행정기획실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된 재판 비용 납부 요청에 대해 새물결은 불법적인 공문 제작 및 발송의 문제 제기를 하고 시용된 비용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해명이 부족하고 재판 공탁비용 등의 조항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피력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문서를 2018년 7월 26일 오전 행정기획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은 권종호 목사, 박경양 목사, 윤정미 목사, 원고 한석문 목사,  이호군 목사 5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였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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