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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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총 회 특 별 재 판 위 원 회

판 결

 

 

 

사 건 2017총특행01 입법회의 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원 고 1. 권종호 | 광진구 긴고랑로 3656(중곡동)

2. 한석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45

3. 박경량 | 서울 구로구 오리길2032

4. 윤정미 | 용산구 독서당로 98 여선교회관 205

5. 이호군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5

 

피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중구 태평로 164-8 감리회관 16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주

 

변론종결 2018. 3. 19.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1 의회법 개정안 및 감독·감독회장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2017. 10. 27.자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별지 2 장정개정안에 대한 2017. 10. 26. 및 같은 달 26.자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별지 3 장정개정안에 대한 2017. 10. 27.자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이하 입법의회라 한다) 회원이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정개정위원회라 한다)2017. 6. 23. 1차 회의, 같은 달 27. 2차 회의, 2017. 7.24. 3차 회의, 2017. 8. 14. 4차 회의, 2017. 9. 1. 5차 회의, 같은 달 7. 6차 회의, 같은 달 21. 7차 회의, 2017. 10. 10. 8차 회의를 통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별지 2 장정개정안(이하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이라 한다)을 심의, 의결하였다.

. 전명구 감독회장은 2017. 10. 26. 27.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제32회총회 입법의회를 소집, 개최하였다.

. 2017. 10. 26. 입법의회 회원의 현장발의안으로는 이풍구 등이 발의한 별지 3 장정개정안(이하 이 사건 제3장정개정안이라 한다)과 김진수 등이 발의한 별지 1 장정개정안(이하 이 사건 제1장정개정안이라 한다) 9건의 현장발의안이 발의되었다.

. 장정개정위원회는 2017. 10. 27. 9건의 현장발의안 중 이 사건 제3장정 개정안만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 입법의회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과 현장발의 된 이 사건 제3장정개정안을 장정으로 가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장정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2017. 10. 27. 자 장정개정위원회 결의의 무효여부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입법의회 회원 김진수 등 176명의 회원명의로 이 사건 제1장정개정안을 발의한 사실 1) , 장정개정위원회는 이 사건 제1장정개정안 등 9건의 현장발의안을 심의하였고, 9건 중 이 사건 제3장정개정안만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이 사건 제1장정개정안 등 8건은 서류미비를 이유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교리와 장정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이 보

1) 본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복서명으로 김진수 등 171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는 발의권은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권한이기에 장정개정위원회가 이 사건 제1장정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것은 헌법과 의회법에 반하고,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입법의회 회원의 발의권과 관련하여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권한은 발의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하므로 폐기는 심의권한을 일탈하는 것이기에 그 결의는 당연히 무효이다.

. 관련 교리와 장정

9832(발의권) 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입법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9833(입법절차)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462142(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 판단

교리와 장정 의회법 [462] 142조는 다음 각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리와 장정 의회법 [465] 145조 제8항은 장정개정위원회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되기 전인 2012년 교리와 장정 [429] 134, 2007년 교리와 장정[428] 134, 2005년 교리와 장정 [402] 127, 2003년 교리와 장정 [384] 115, 2001년 교리와 장정 [372] 107, 1999년 교리와 장정 [371] 106, 1997년 교리와 장정 제106, 1996년 교리와 장정 제101항은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에 의하여 발의된 헌법 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에 대하여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만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연회에서 발의한 개정안만에 대하여 원안대로 상정하여야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었다가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교리와 장정과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과 입법의회 회원들의 현장발의 개정안 모두에 관하여 개정안이 기존 장정 규정과 모순이 되는지, 그 내용이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내용인지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하고 나아가 입법의회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12인 중 8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4인이 반대하였다.

재판위원 조남일, 최중현외 2인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감리회 행정재판제도의 목적은 감리회의 행정이 위법·부당하여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 점(행정재판법 제1),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하고, 입법의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장정개정위원회를 두고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이러한 장정개정위원회의 업무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입법절차가 위법할 경우에는 그 위법성

을 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감리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과 최고행정기관인 감독회장의 행정처분이 감리회 행정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이상, 총회의 입법권을 분담·행사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도 당연히 감리회 행정재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위 교리와 장정 규정에 의하면, 교리와 장정 헌법에서 감독회장의 발의권 외에 입법의회 회원들의 발의권을 규정하면서,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개정을 제안(이하 현장발의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안(현장발의)의 상대방은 제안된 현장개정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입법의회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교리와 장정 헌법은 발의된 헌법 및 법률 개정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의회법 제142조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과 입법의회에 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모두에 대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언상 현장발의안에 대하여도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문언상 현장발의안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2) , 둘째 장정개정위원회 발의안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개정안만 확정되어 있으므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 중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운 점, 셋째 현장발의는 통상 2일 정도의 입법의회 기간 동안 회원들의 현장에서의 여론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 하에 소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상 인정된 발의권인데 장정개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를 2) 피고는 심의의 개념이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정개정위원회가 현장발의안을 심의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는 실질적인 심의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개정안이 내용이 방대하고 개정안 조항을 모두 알리고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심의기간이 2일에 불과한 현장발의의 특성상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권은 형식적인 발의요건의 존부 등 형식적인 심의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면 입법의회 회원들의 현장발의권은 형해화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장정개정위원회의 현장발의안에 대한 심의는 발의요건 등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발의요건을 충족하는 현장발의안에 대하여는 입법의회에 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2015년 개정되기 전인 2012년 교리와 장정 [429] 134조 제4항은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에 의하여 발의된 헌법 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에 대하여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만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2년 교리와 장정 [429] 13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결부된 조항으로, 위 제3항에 의하여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수정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조항의 반대해석으로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권한에 입법의회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폐기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12년 교리와 장정 [429]134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법률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2017. 10.

 

3) 따라서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145조 제8항에 규정된 장정개정위원회의 장정개정안 확정은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제안하는 장정개정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발의하는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불과 2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된 장정개정안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예비심사와 확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현장개정안도 내용이 방대하고 개정안 조항을 모두 알리고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발의된 개정안이 내용이 방대하여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장정개정위원회가 위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인결의라 할 것이다.

 

 

26. 입법의회 회원 재적 497명 중 457명이 등록한 사실, 입법의회 회원 곽일

석 등 171명은 2017. 10. 26. 이 사건 현장개정안을 이 사건 입법의회에 발의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 재적회원 중

3분의 1(166명=497명X1/3) 이상인 171명이 찬성하여 발의된 이 사건 현장개

정안을 이 사건 입법의회에 상정하여야 함에도 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이 사

건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교리와 장정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

이다.

3. 이 사건 제2 장정개정안에 대한 2017. 10. 26. 과 27. 자 입법의회결의의 무

효 여부

가. 김한구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의 사표서 효력여부

① 인정사실

기록과 변론의 전취에 의하면, 김한구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이하 김한구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정개정위원회 2017. 6. 23.자 1차 회의부터 2017. 9. 21.

자 7차 회의를 진행한 후 2017. 9. 22.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사표서를 제출하

였고(을 제5호증), 전명구 감독회장은 2017. 9. 25. 위 사표서를 수령한 후 반

려한 사실, 그 후 김한구 위원장은 2017. 10. 10.자 8차 회의를 소집하였고, 8

차 회의에서 사표제출 건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입법

의회 전의 장정개정위원회는 종료되었다.

②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

다’ 는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7판결에 근거하여 김한구 위원장의

- 9 -

사표서는 2017. 9. 22.자로 효력이 발생하여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했고, 그렇다면 자격을 상실한 김한구목사가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2017. 10. 10.자 및 2017. 11. 17.자 장정개정위원회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을 결의한 입법의회 결의는 장정개정위원회

결의 없이 상정된 개정안을 결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하

는 결의로 무효이다.

③ 판단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

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

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

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다7256 판결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

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

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교리와 장정 [459] 제139조는 ‘입법의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2017. 6. 23.자 장정개정위원회 1

- 10 -

차 회의록에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고, 감독회

장이 자벽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12:9로 가결하였으며,

감독회장이 김한구위원을 자벽하였다는 사실, 김한구 위원장의 사표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사표서가 2017. 9. 25. 감독회장에게 도달되었으나 곧바로 반려의사

를 표시하였고, 사표반려가 김한구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한구 위원장은 2017. 10. 10.자 8차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록(을 제2호증의 8)에

는 ‘장정개정위원장께서 사표제출 건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표반려와 관련하여 다른 장정개정위원회 회원들의 이의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권한은

위원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임명권자는 감독회장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원

장의 사표서는 감독회장에게 제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김한구 장정개정

위원장의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기 보다는 감독회장에게 그 사표의 의사표

 

시에 대한 처리를 일임한 경우로 보여지고, 이 사건의 경우 감독회장에 의하

여 사표가 반려되었기에 사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대법

원 2011.09.0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등). 따라서 김한구 위원장이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 장정개정안이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인지 여부

① 인정사실

장정개정위원회가 2017. 6. 23.자 1차 회의로부터 2017. 10. 10. 8차 회의까

지 상정할 장정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위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

되어 2017. 10. 26.과 27.자 입법의회에서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 11 -

② 원고들의 주장

교리와 장정 헌법 [98] 제32조(발의권) ①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

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

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은 감독회

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아니고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을 결의한 입법의회 결의는 교리와 장정 헌법 [98] 제

32조(발의권) ①항에 반하는 무효의 결의이다.

③ 판단

전명구 감독회장은 2017. 6. 23. 1차 장정개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김한구

목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실, 2017. 9. 17.자 회의에 참석하여 장정개정의

최소화를 부탁하고 감독회장의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사실, 2017. 10.

10.자 8차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끝까지 업무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입법의회 2017. 10. 26. 1차 회집에서 ‘저는 이번 장정개정위원회에 최

소한의 것만 개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의회 때까지 사용해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정하자

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력을 다하여 개정안을 만들어 주신 장정개정위

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내 입장과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면 시대에 맞는 장정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해관계를 떠나서 무엇이 부흥하는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를 수 있어

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할 때까지 서로 간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여 합

의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

- 12 -

하였고(을 제1호증 입법의회 회의록 p47, 48), 김한구 위원장은 장정개정위원

회 보고에서 자료집 p45-47대로 장정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장정개정

위원들을 소개하였으며(을 제1호증 입법의회 회의록 p49), 감독회장의 사회

로 2017. 10. 26.과 27.자 입법의회에서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이 의결된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감독회장도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 없이 독자적

으로 장정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은 장정개

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하여 입법의회에 상정된 것으

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은 감독회장이

발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다. 결어

달리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에 대한 2017. 10. 26.과 27.자 입법의회결의

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판위원 12인 중 9명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3명이 반

대하였다.

조남일 위원 외 2명의 반대의견은 아래와 같다.

김한구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표서는 2017. 9. 25. 수령되어 효력이

발생되어 자격을 상실하였고, 감독회장의 장정개정안 발의가 없었기에 이 사

건 제2장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결의는 무효이다.

4. 이 사건 제3 장정개정안에 대한 2017. 10. 27. 자 입법의회결의의 무효여

가. 인정사실

입법의회 회원 이풍구 등 176명이 이 사건 제3장정개정안을 현장발의하

- 13 -

였고, 장정개정위원회가 위 현장발의안을 심의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한 사실,

2017. 10. 27. 4차 회집에서 출석 입법의회 회원 337명이 투표하여 찬성243

명, 반대89명, 기권5명으로 가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입법의회 재적회원은 497명이기에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하

기 위해서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즉 167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3장정개정안의 경우 실제로 175명이 서명하였고, 17명이 중복서명, 1

명은 입법의회 회원이 아니며, 1명은 서명확인이 불가능하고, 1명은 서명이

없어 결국 155명이 찬성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입법의회 결의는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장발의안을 결의한 것이기에 무효이이며, ② 이 사건 제3장

정개정안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는 교리와 장정 사회신경 제3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

조 제1항 그리고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① 절차적 위법의 점을 보면,

의장불신임의결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의정족수

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소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의결안이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의 절차적 위법사유에 대한

위 주장은 일견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11. 자

94두23 결정)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 14 -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입법의회 회원이 장정개정안을 현장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회원 497명

중 3분의 1 즉 16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나, 이 사건 제3장정개정안의 경

우 176명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복서명이 17명(중복 서

명자 15명 중 2명은 2차례 중복서명)이 있고, 입법의회 회원이 아닌 1명을

제외하면 158명으로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장정개정위원회는 위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입법

의회는 출석회원 337명 중 243명이 찬성하여 의결하였는바, 이는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현

장발의안에 대하여 입법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발의요건으로

한 것은 개정안 발의권이 남용됨으로써 입법의회의 충실한 진행이 방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제3장정개정안이 재적회

원수에 8명 미달된 채 상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제3장정개정안의 경우

발의 회원과 의결 회원이 모두 입법의회 회원이라는 점, 출석 입법의회 회원

337명 중 243명 즉 72.1%가 위 개정안을 각자 심의하여 찬성한 것으로 발의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발의정족수 미달

의 하자로 입법의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판위원 12인 중 10명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2명이 반대

하였다.

재판위원 조남일, 최중현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법의회 회원 재적 497명 중 457명이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입법의회 회원들이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현장발의하기

위해서는 입법의회 회원 166명(재적회원 497명 중 3분의 1 )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교개정안 발의서에 서명을 한 자가 176

- 15 -

명으로 되어 있으나, 17명이 중복서명(중복 서명자 15명 중 2명은 2차례 중

복서명)을 하였고, 총회 회원이 아닌 1명이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

국 이 사건 출교개정안의 발의자는 158명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교개정안은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현장발의 요건인 입

법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장정개정위원회

는 이 사건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말아야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입법의

회에 상정된 것이므로, 비록 위 출교개정안이 이 사건 입법의회에서 가결되

었다 하더라도, 입법의회의 이 사건 출교개정안에 대한 결의는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발의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

한편, 이 사건 입법의회에서 이 사건 출교개정안을 압도적인 비율로 가결하

였으므로 위 발의요건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교

리와 장정 헌법에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발의요건 규정과 별도로 교리

4) 대법원 1994. 10. 14자 94두23 결정(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의장으로서

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시 중 이유에서

“의장 불신임 의결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

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됨은 당연

하다 할 것이나”부분 )을 근거로 이 사건 출교개정안의 발의요건 흠결의 하자도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무효의 하자는 아니라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

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출교개정안의 발의는 입법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교리와 장정 헌법상 소수 입

법의회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른다면 현장발의

요건은 물론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의 결의가 취소할 수 있

는 위법한 결의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결과가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현장발의권과 입법의회의 의결에 대한 규정이 형해화 되고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교회

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일반재판법의 목적에도 어긋나게 된다.

② 위 대법원결정은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현장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의 결

의가 취소할 수 있는 결의인지 무효인 결의인지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

으나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리회의 입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의권, 입법 및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도 그 위반이나 흠결의 효력에

관하여 감리회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상황이나 입법취지가 다른 위 대법원 결정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6 -

와 장정 의회법에서 입법의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출교개정안과 같이 발의요건에 미달된 현장발의안을 장정개정위원

회가 심의를 거쳐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간과한 채 입법의회에 상정시킨

것을 입법의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발의요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한다

면 헌법상 보장된 입법의회 회원의 현장발의권은 형해화 되는 점, 앞서 본바

와 같이 장정개정위원회의 업무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입법절차가 위법할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시정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큰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장정개정위원회의 현장발의안에 대한 심의는 발의요건 등 형식적인 심

의에 그치고 발의요건을 충족하는 현장발의안은 입법의회에 상정할 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실체적 위법의 점을 보면,

㉮ 이 사건 제3장정개정안 중 전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

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부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장정 사회신

경 제3조의 인간의 자유와 인권,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입법사항을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

금지의 원칙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기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후단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부분이 사회신경 제3조의 인간의 자유와 인권,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보면, 위 규정자체가 사회법

정에의 제소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위 규정의 취지가 교회재

판을 받은 후 무분별하게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교회의 본질 자체를 뿌리채 흔들리게 하는 濫

- 17 -

訴(남소))의 현실에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규정

한 조항이라 할 것이고,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사건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개

인의 권익보호보다는 권한분쟁 내지 대리전의 성격이 강하여 감리교회의 이

미지를 실추시키는 면이 강하다는 점, 더구나 교리와 장정은 그 제정의 목적

에서 ‘진정한 감리교회의 유일하고 분명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

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전파하여 온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통

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변혁하는 일이다.’ 사회신경 이전 신앙고백에

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

어 교회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에 나아가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에 후단의 규정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

내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기에 원고

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판위원 12인 중 7명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5명이 반대

하였다.

재판위원 조남일, 최중현 외 3인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사 발의요건의 하자가 치유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교개정안은 아래

와 같은 점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교개정안의 내용: 일반재판법 제5조 제5항으로 ‘제3조 제3항(교

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제15항(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해당하

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

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즉 종전 제3조 제3항의 범과의 경우 교인은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하고,

- 18 -

교역자의 경우는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처하였는데, 이 사건 출교개

정안은 일률적으로 출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 제15항의 범과의

경우 교인은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하고, 교역자의 경우는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처하였는데, 일률적으로 출교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으며,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추가출교조항’이라 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범과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출교개정안의 발의자는 ‘교회재판을 받은 후 과도하게 사회법정

에 제소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감리교회 재정과 행정손실

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위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교회재판의 목적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

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

는 점(일반재판법 제1조), 그런데 범과에 대한 벌칙 중 출교는 교회에서 추

방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벌칙이므로 종전에 교인의 경우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거나(제3조 제7항)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제3조 제13항)에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고, 교역자의 경우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

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제4조 제7항)나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

였을 때(제4조 제8항)에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써 매우 중대한 범과에 한하여 출교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

하고 있고, 그 경우에도 범과의 죄질과 개전의 정 등 양형사유에 따라 상응

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출교형 이외에도 정직, 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교개정안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3조 제3항(교회

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제15항(감독·감독회장 선거와

- 19 -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해당

하는 교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가장 중한 출교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써 범과의 죄질과 개전의 정 등에 따라 그에 합당한 벌칙을 과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 범과에 대

하여는 일률적으로 출교형으로만 처벌함으로써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려는 교회재판의 목적은 원천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 5) , 특히 새로운 범과의 유형으로 추가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하는 이 사건 추가출교조항은, ① 처벌

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출교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교회재판의 목적을 원천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 6) , ② 교회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회법정에서 패소시

출교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회법에 제소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 사건 출

교개정안의 입법취지로 주장하는 ‘ 교회재판을 받은 후 과도하게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감리교회 재정과 행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물론 헌법 제27조에

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하

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이

사건 출교개정안에 대한 2017. 10. 27.자 입법의회의 결의는 무효라 할 것

5) 조문의 형식상 위 제3조 제3항, 제15항은 교인에게 적용되는 일반범과로서, 교역자의 경

우는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한 범과에 대하여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

(2017년 개정안에 출교형이 추가됨)에 처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

기된다. 즉 교역자의 경우 개정안에 의하면 위 범과로 출교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의 벌칙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출교형만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인의 경우와 형평성을 잃은 입법이라 할 것이다.

6) 일반재판법은 교인의 일반범과를 제3조에, 교역자의 범과를 제4조에 각 열거적으로 규

정하는 한편 제5조에 범과에 적용될 벌칙을 교인과 교역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범과이외의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

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받지 아니한다(재판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추

가출교조항은 조문의 체제상 벌칙조항인 제5조 제5항에 새로운 범과와 벌칙조항을 추가

함으로써 교인에 대한 일반범과인지, 교역자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추

가출교조항 제5조 제5항의 전문이 교인의 범과인 제3조 제3항, 제15항의 범과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다음에 후문으로서 이 사건 추가출교조항이 새로운 범과와 벌칙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범과의 주체와 벌칙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주 3)에서 본바와 같은

벌칙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 20 -

이다. 7)

따라서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상정된 이 사건 출교개정안에 대한 이

사건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이고, 가사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교개정안에 대한 이 사건 입법의회의 결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8.

총회특별재판위원장 최 재 화

재판위원 김 기 선

재판위원 조 남 일

재판위원 김 종 현

7) 예컨대 교회재판으로 부당하게 정직 1년을 선고받은 교인이 너무 억울하여 사회법에 제

소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그 사유가 새로운 범과가 되어 또 다시 출교에 처해진다면 너무

나 가혹하고 부당한 결과임은 명백하다. 즉 교인이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

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그 재판의 승패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함으로써 교

인이 패소에 따르는 출교의 위험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사회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결과 사회법정에서 패소하였다는 우

연한 재판결과에 따라 그 것이 새로운 범과행위가 된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범과의

종류와 벌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범과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교

리와 장정의 취지에(일반재판법 제2조 제2항) 비추어 하나의 범과에 대한 교회재판과 사

회재판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상 사회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됨에도 사회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재판에서 패소한 경우 교회재판의 결과(처벌)에다가 ‘사회

재판에서 패소’를 새로운 범과로 하여 일률적으로 출교에 처하는 것은 과잉처벌 내지는

일종의 이중처벌로서 교리와 장정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 21 -

재판위원 김 광 남

재판위원 오 윤 탁

재판위원 이 경 구

재판위원 박 길 수

재판위원 배 덕 수

재판위원 최 중 현

재판위원 이 관 희

재판위원 전 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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