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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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이 제소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의 재판 비용에 대한 공문이 배송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총특재는 재판비용을 청구한다며 15,456,855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새물결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5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만 총특재는 공탁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새물결은 공탁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한 비용지출, 공석인 충특재위원장의 날인 등에 문제제기를 하며 자세한 사용내역을 해명하라는 요청서를 감리교회 본부에 접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이 7월 11일자로 송달되었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위원장의 은퇴로 공석이 된 상태에서 공문발송이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는 위원장이 4월 6일에 은퇴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탁금 초과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관례이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간략한 지출비용에 대한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새물결은 이 답변서와 관련하여 "1. 총특위원장의 결재 없이 날인한 것은 공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위조공문서행사이며 4월 10일로 된 재판비용납부 요청공문 발송 행위는 사문서 위조로 행정기획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2. 납부고지 공문은 위법이므로 합법적인 납부를 고지받은 적이 없으며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산정된조차 완성되지 않는 재판비용을 납부고지 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윤동현이 재판비용 미납을 이유로 권종호 재판위원의 제척을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기획실이 윤동현의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있으므로 행정기획실의 재판개입 행위를 규탄한다.  4. 권종호 재판위원의 회원권 정지는 9월 11일부터이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본부 행정기획실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보기]

 

박경양 목사는 '재판비용산정 이의신청'이라는 글을 통해 "예납금의 세 배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다면 재판 속행여부를 결정할 기회조차 박탈한 폭거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명백한 불법을 확인하고도 이런 조처를 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예납금 안에서 재판비용이 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적용해야 한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재판비용 산정과 원고 부담은 폭력이고 권한남용이다."라며 레위기 19장 15절을 들어 원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서의 가르침에 대한 위배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박경양 목사 글 보기]

 

이번 논쟁을 놓고 김형권 목사는 "왜 재판비용에 재판위원들 식사값까지 포함돼야 하는지 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총특재에는 자체 예산이 없는 것인지, 게다가 여비는 또 무엇인가? 일반 재판에서도 식비나 여비를 재판비용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총회재판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면 어느 누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총회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비용 문제 때문에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재판에 접근할 기회조차 차단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비아냥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려오게 된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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