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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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무효(총회2017총특행01)’ 소송의 행정재판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가 28일 선고심에서 원고들(새물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최재화 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 본부회의실에서 주문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고 짧게 선고했다. 판결문 낭독은 없었다.

판결이 나자 원고들은 매우 격앙되어 "이런 부당한 판결이 어딧냐. 정치적인 판결이다“, ”판결문을 읽어 달라. 소문대로 판결 전에 결정되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불법이다" “당신들이 감리교회를 말아 먹었다” 등등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 놓으며 반발했다. 반면 방청석을 가득 메운 20여 장로들은 박수를 치며 판결에 환호했다. 원고들과 장로들은 판결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판결 후 <새물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을 포장하는 행위는 불법을 저지른 행위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하며 “500명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바로 사회법에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모 장개위원의 양심선언’이라면서 “장개위가 심의과정에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출교재판법 개정안의 발의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개위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현재 장개위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장정개정위원회 내부자 제보로 보이는 이 폭로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새물결>은 “이것은 입법의회와 감리회 성도들을 속인 행위”라며 “이에 대해 장정개정위원들을 비롯해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총특재는 해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물결>은 그 내부자가 사회법 소송이 진행될 시 증언자로 나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날 판결은 총특재 위원의 투표로 판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모인 총특재는 이 소송의 6가지 쟁점을 놓고 오후 2시경까지 고성이 오갈 정도의 매우 치열하게 논쟁하였다고 한다.

결국 6가지 쟁점을 도표로 만들어 쟁점마다 각자의 의견을 ○·×로 무기명 표기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새물결의 쟁점별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표, 기각하고자 하는 경우 ×표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위원이 원할 경우 소수의견을 남기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한다.

투표 결과 소송의 쟁점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인용4 : 기각8의 결과로 모두 기각이 결정되었고 출교법의 경우 5:7의 결과가 나와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의 2/3 이상을 얻지 못해 판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판단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결국 기각과 같은 효과로 나타났다.

재판위원중 최중현 위원(변호사)과 조남일 위원은 여러 쟁점에서 소수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현 위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판결 후 총특재위원 사표를 제출했다. 최중현 위원은 이 사표가 판결결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 판결결과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아래는 <새물결>의 성명서 전문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레위기 19:1)고 했던 재판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을 저버렸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는 이번 판결로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아모스 6:12)고 했던 예언자 아모스의 말 그대로 공의를 독약으로 만들고 정의를 소태처럼 만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의 기본은 물론 성서의 가르침에 반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물결은 장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새물결이 발의한 의회법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서류미비를 이유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 또한 무효이며, 장정이 정하고 있는 발의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발의되고 또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소위 출교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이를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관한 감리회 일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원천적으로 무효인 재판법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물결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은 감독회장 혹은 장정개정위원회 개정안에 포함하여 차기 입법의회에서 처리하는 등의 조건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전향적인 문제해결을 제안했으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장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른 피고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감리회 최고위 재판위원회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그대로 장치적인 판결을 통해 불의와 불법을 노골적으로 펀드는 작태를 드러냈습니다.

하여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불의와 불법의 편을 드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더 이상 감리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정의를 세우고 불법을 바로잡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정의를 세우고 불법을 바로잡는 일을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의 법정에 의지해서 이를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500인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국가의 법정을 통해서 이 불법을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름을 옳음으로, 불의를 정의로,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총회특별판위원회의 해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아래는 선고 이후 가진 <새물결>의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이다.

 

모두발언

차흥도 – 혹시나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감리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 질까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말했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총특재 판결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 주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보다 더 나쁘고 감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총특재의 해산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감리회 500인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감리회 바로잡는데 마지막 힘을 다하려 한다.

 

 

 

▲ <새물결>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법 소송제기 계획과 장개위원 내부자 폭로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법에 소송할 내용은 무엇인가?

- 장정에는 무효라는게 없다. 입법철회라고 하면 모를까 장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요구했다는 말이 들렸다. 사회법 판단은 판결문을 받아보아서 기각 내용을 검토한 뒤 어떤 방향으로 소송할지를 추후 기자회견열어 알려 드리겠다. 상정정족수가 모자람에도 불법적 상정을 하고도 사과조차 없었다. 최근에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장개위가 심의과정에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출교재판법 개정안의 발의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개위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현재 장개위원의 제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기로 약속했고 양심선언이던 기자회견을 추진하려 한다. 이것은 장개위가 특정세력과 짜고 발의정족수가 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고도 불법적으로 입법의회에 상정했다는 자주 중요한 내부고발이다. 이것을 제보한 분은 자기가 장개위에서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상정이 결정됐다고 폭로했다. 우리 새물결이 발의한 개정안은 발의정족수를 충족했다. 반면 출교법은 발의정족수가 안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정했다. 이것은 입법의회와 감리회 성도들을 속인 행위이다. 이에 대해 장정개정위원들을 비롯해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회법으로 바로 소송할 것이라 했는데 500명 모을수 있겠는가?

- 연회가 곧 열린다. 모집에 나설 것이다. 판결문 도착하면 어떤 내용 때문에 기각됐는지 분석하여 연회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다.

 

사회법으로 소송하면 출교될 터인데...

- 패소할 경우 출교가 될 것이지만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상정될 수 없었던 개정안이었고, 불법 상정된 법이므로 출교법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만약에 감리회가 500명을 출교시킨다면 감리회 개혁을 훨씬 앞당기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출교 두렵지 않다.

 

새물결 회원이 몇 명인가?

- 450여명 된다. 이 사건을 언론사에서 심층분석해 주었으면 한다.

 

당당뉴스 기사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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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물결 2018.04.05 17:32

    총특재는 판결 이틀 후인 30일 오후 늦게 판결문을 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판결문은 하단에 게시됐다.

     

    1. 현장발의안 폐기의 합법성 여부

     

    새물결의 주장

     

    현장발의된 9개 장정개정안중 8개를 서류미비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것은 헌법과 의회법에 반하고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개위의 심의권한은 발의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하므로 폐기는 심의권한을 일탈하는 것이기에 폐기 결의는 당연히 무효이다. 

     

    판단

     

    장개위는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과 입법의회 회원들의 현장발의 개정안 모두에 관하여 개정안이 기존 장정 규정과 모순이 되는지, 그 내용이 교리와 정정에 반하는 내용인지 등의 대하여 사전 심의를 하고 나아가 입법의회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단에 재판위원 12명중 8명이 찬성하고 4인이 반대했다.

     

    *소수의견(조남일, 최중현) –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현장발의는 현장 여론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폐기는 현장발의권을 형해화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장발의안을 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입법의회 무효 여부 

     

    가.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사표서 효력 여부

     

    새물결의 주장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철회할 수 없다.

     

    판단

    감독회장이 곧바로 반려의사를 표시한 점, 김한구 위원장이 사표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한 점, 사표반려에 위원들의 이의가 없는 점, 위원장의 임명권자가 감독회장에게 있는 점, 사표처리를 감독회장에게 일임한 경우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표는 반려되었기에 사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나. 장정개정안이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인지 여부

     

    새물결의 주장

    201. 6. 23.자 1~8차 회의까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17. 10. 26.과 27.자 입법의회에서 제2장정개정안이 의결된 바 제2장정개정안은 감독회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아니고 장개위가 발의한 개정안이므로 헌법에 정한 발의권에 반하는 무효의 결의이다.

     

    판단

    감독회장이 장개위 회의에 참석해 개정안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입법의회 회의록상 김한구 위원장이 개정안 설명을 하고 감독회장의 사회로 의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감독회장이 발의하여 입법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입법의회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판단에 대해 재판위원 12명중 9명이 찬성하고 3인이 반대했다.

     

    *소수의견(조남일) - 김한구 위원장의 사표서는 수령되어 효력이 발생되어 자격을 상실하였고 감독회장의 개정안 발의가 없었기에 이 사건 제2장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결의는 무효이다. 

     

    3. 제3장정개정안에 대한 2017. 10. 27.자 입법의회결의의 무효여부

     

    새물결의 주장

    이풍구 등 176명이 출교법을 현장발의했다고 하지만 실제 175명이 서명하였고 이중 17명이 중복서명하여 실제 입법의회회원 1/3서명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다는 절차적하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장정 사회신경, 국가헌법,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출교법 결의는 무효라는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다.

     

    판단

    ①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 문제없다10 : 문제있다2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취소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주주총회가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입법의회 회원 1/3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발의요건은 발의권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이고 입법의회에서 72.1%가 이 법을 찬성하여 하자의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판단에 재판위원 10인중 2인이 반대하였다.

     

    *소수의견(조남일, 최중현) – 현장발의 충족요건인 166명 이상이 아닌 158명에 불과해 구 자체로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입법의회에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다. 입법의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발의요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입법의회 회원의 현장발의권은 형해화 되는 점, 장개위는 법절차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점, 장개위는 발의요건을 갖춘 현장발의안은 입법의회에 상정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하자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 문제없다7 : 문제있다5

     

    출교법 조항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 헌법의 재판받을 권리위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 금지의 원칙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부분의 입법취지가 무분별한 사회법정 제소로 감리회 이미지 실추를 막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 유지를 위한 몸부림에서 규정한 조항이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판단에 12명중 7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소수의견(조남일, 최중현 외 3인) – 감리회에서 출교는 가장 중한 처벌로써 종전에는 이단, 성직매매, 금품수수, 간음 등에 한하였고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중에 합당한 벌칙을 처하였는데 이 법은 일률적으로 출교에 처하도록 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교회재판의 목적인 회개촉구를 원천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또 사회재판을 막아 교회 이미지 실추나 재정적 행정적 손실초래와 아무 관련이 없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이 결의는 무효다.

     

    당당뉴스에서 퍼온 판결문 요지입니다. [당당뉴스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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