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뉴스] 총특재, 새물결의 출교법무효 등의 행정재판 기각

by 새물결 posted Mar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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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무효(총회2017총특행01)’ 소송의 행정재판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가 28일 선고심에서 원고들(새물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최재화 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 본부회의실에서 주문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고 짧게 선고했다. 판결문 낭독은 없었다.

판결이 나자 원고들은 매우 격앙되어 "이런 부당한 판결이 어딧냐. 정치적인 판결이다“, ”판결문을 읽어 달라. 소문대로 판결 전에 결정되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불법이다" “당신들이 감리교회를 말아 먹었다” 등등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 놓으며 반발했다. 반면 방청석을 가득 메운 20여 장로들은 박수를 치며 판결에 환호했다. 원고들과 장로들은 판결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판결 후 <새물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을 포장하는 행위는 불법을 저지른 행위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하며 “500명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바로 사회법에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모 장개위원의 양심선언’이라면서 “장개위가 심의과정에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출교재판법 개정안의 발의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개위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현재 장개위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장정개정위원회 내부자 제보로 보이는 이 폭로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새물결>은 “이것은 입법의회와 감리회 성도들을 속인 행위”라며 “이에 대해 장정개정위원들을 비롯해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총특재는 해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물결>은 그 내부자가 사회법 소송이 진행될 시 증언자로 나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날 판결은 총특재 위원의 투표로 판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모인 총특재는 이 소송의 6가지 쟁점을 놓고 오후 2시경까지 고성이 오갈 정도의 매우 치열하게 논쟁하였다고 한다.

결국 6가지 쟁점을 도표로 만들어 쟁점마다 각자의 의견을 ○·×로 무기명 표기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새물결의 쟁점별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표, 기각하고자 하는 경우 ×표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위원이 원할 경우 소수의견을 남기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한다.

투표 결과 소송의 쟁점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인용4 : 기각8의 결과로 모두 기각이 결정되었고 출교법의 경우 5:7의 결과가 나와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의 2/3 이상을 얻지 못해 판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판단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결국 기각과 같은 효과로 나타났다.

재판위원중 최중현 위원(변호사)과 조남일 위원은 여러 쟁점에서 소수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현 위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판결 후 총특재위원 사표를 제출했다. 최중현 위원은 이 사표가 판결결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 판결결과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아래는 <새물결>의 성명서 전문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레위기 19:1)고 했던 재판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을 저버렸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는 이번 판결로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아모스 6:12)고 했던 예언자 아모스의 말 그대로 공의를 독약으로 만들고 정의를 소태처럼 만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의 기본은 물론 성서의 가르침에 반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물결은 장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새물결이 발의한 의회법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서류미비를 이유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 또한 무효이며, 장정이 정하고 있는 발의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발의되고 또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소위 출교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이를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관한 감리회 일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원천적으로 무효인 재판법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물결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은 감독회장 혹은 장정개정위원회 개정안에 포함하여 차기 입법의회에서 처리하는 등의 조건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전향적인 문제해결을 제안했으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장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른 피고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감리회 최고위 재판위원회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그대로 장치적인 판결을 통해 불의와 불법을 노골적으로 펀드는 작태를 드러냈습니다.

하여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불의와 불법의 편을 드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더 이상 감리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정의를 세우고 불법을 바로잡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정의를 세우고 불법을 바로잡는 일을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의 법정에 의지해서 이를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500인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국가의 법정을 통해서 이 불법을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름을 옳음으로, 불의를 정의로,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총회특별판위원회의 해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아래는 선고 이후 가진 <새물결>의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이다.

 

모두발언

차흥도 – 혹시나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감리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 질까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말했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총특재 판결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 주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보다 더 나쁘고 감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총특재의 해산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감리회 500인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감리회 바로잡는데 마지막 힘을 다하려 한다.

 

 

 

▲ <새물결>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법 소송제기 계획과 장개위원 내부자 폭로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법에 소송할 내용은 무엇인가?

- 장정에는 무효라는게 없다. 입법철회라고 하면 모를까 장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요구했다는 말이 들렸다. 사회법 판단은 판결문을 받아보아서 기각 내용을 검토한 뒤 어떤 방향으로 소송할지를 추후 기자회견열어 알려 드리겠다. 상정정족수가 모자람에도 불법적 상정을 하고도 사과조차 없었다. 최근에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장개위가 심의과정에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출교재판법 개정안의 발의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개위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현재 장개위원의 제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기로 약속했고 양심선언이던 기자회견을 추진하려 한다. 이것은 장개위가 특정세력과 짜고 발의정족수가 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고도 불법적으로 입법의회에 상정했다는 자주 중요한 내부고발이다. 이것을 제보한 분은 자기가 장개위에서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상정이 결정됐다고 폭로했다. 우리 새물결이 발의한 개정안은 발의정족수를 충족했다. 반면 출교법은 발의정족수가 안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정했다. 이것은 입법의회와 감리회 성도들을 속인 행위이다. 이에 대해 장정개정위원들을 비롯해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회법으로 바로 소송할 것이라 했는데 500명 모을수 있겠는가?

- 연회가 곧 열린다. 모집에 나설 것이다. 판결문 도착하면 어떤 내용 때문에 기각됐는지 분석하여 연회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다.

 

사회법으로 소송하면 출교될 터인데...

- 패소할 경우 출교가 될 것이지만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상정될 수 없었던 개정안이었고, 불법 상정된 법이므로 출교법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만약에 감리회가 500명을 출교시킨다면 감리회 개혁을 훨씬 앞당기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출교 두렵지 않다.

 

새물결 회원이 몇 명인가?

- 450여명 된다. 이 사건을 언론사에서 심층분석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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