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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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개혁을 주창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이 18일 오후 감리회 본부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26일로 다가온 감리회 입법총회에서 장정개정 제/개정안 현장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물결이 제안하려는 개정안은 크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교역자생화보장법 제정안 △의회법 개정안 등 세가지다.

새물결이 제안하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후보자 사전검증제 △선거인을 전 연회원으로 확대 △금품수수 50배 벌금 등 부정행위자 강력처벌 △일부 선거공영제 △정책토론회와 발표회 의무화 등이다.

 

새물결은 또 개체교회의 공교회성 회복, 감리회의 기본 토대인 연결주의(connectionism)를 회복하고 교역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역자 생활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물결이 제안하는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역자급여 호봉제 도입 △교역자급여 지급을 본부로 통일 등이며 재원마련은 △교역자생활보장부담금 도입하거나 △선교기업 설립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물결은 이어 현행 의회법이 대표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장정개정 발의에 감리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개정철차 역시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1교회에서 1인 이상 의무선출, 2인 선출시 50세 미만 1인 의무선출, 3인 이상인 경우 여성 및 50세 1인 선출 등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 선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부담금 평균 70% 이하인 교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특정교회에 대표편중 규제 △총회대표3회불가 △여성과 50세미만 대표 보장 △장정개정안 발의 5월말 까지하고 발의자는 각 의회대표 △장개위 권한 축소 등의 의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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