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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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2. 조정은 재판위원회에서 최재화 위원장, 최종현 재판위원(변호사) 원고 측에서 권종호 목사, 박경양 목사, 피고 측에서 전기형 장로, 박의식 장로가 참석하였습니다.(중간에 원고 측에서 차흥도 목사 합류)

 

3. 조정은 간단한 인사 후 부장판사 출신으로 일반재판에서 조정의 경험이 있는 최종현 재판위원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후 원고 측을 배제한 가운데 재판위원들이 피고 측의 의견을 듣고, 이후 피고 측을 배제한 가운데 원고 측 의견을 들은 후 양측의 의견을 중심으로 재판위원들이 양측의 설득하여 상호 양보를 끌어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양측의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은 조정의 조건으로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① 원고는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새물결이 제안한 3법(의회법, 선거법, 생활보장법)을 차기 입법의회에 감독회장 혹은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하는 개정안에 포함하여 발의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새물결이 추천하는 1인을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장정개정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판법(이하 출교법)은 공포를 취소한다.

④ 조직과 행정법의 장로 자격관련 연령 하향(67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조항은 시행을 2년 유보한다.

⑤ 양측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때까지 1일에 1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⑥ 소송비용은 감리회가 부담한다.

 

5. 피고 측(기독교대한감리회)은 소위 출교법이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일부 흠결이 있으나 의결과정에서 흠결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만약 이번 행정재판에서 의결이 무효화 될 경우 차기 입법의회에 다시 발의하는 등 끝까지 이를 관철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목회자들의 음주 흡연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피고 측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6. 이후 원고 측을 배제한 가운데 먼저 재판위원과 피고 측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측은 출교법 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원고 측의 나머지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피고 측과의 대화가 종료된 후 원고 측과의 대화에서 재판위원들은 피고 측 이전보다 더욱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합의가 가능했던 내용도 지금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고 측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재판위원들이 재안한 두 가지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 측의 조정안 중 모든 조건은 제외하고 소위 출교법을 2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차기입법의회에서 보완하여 처리한다.

② 원고 측의 조정안 중 출교법 폐지를 제외(출교법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안을 중심으로 조정한다.

 

8.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출교법은 2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인권침해 방지, 감리회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을 보완하여 처리한다고 조정하고 이행지체 보상금 조항 삭제, 새물결이 제안한 3법 중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생활보장법을 자동발의 조건에서 제외, 소송비용은 공동부담을 수용할 수 있다는 최종제안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위원들이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 이 글은 정책위원장 박경양 목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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