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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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명구)가 지난 1월 감독회장선거무효 판결 이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입법의회에 대해 무효소송이 제기돼 교단 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교단지 기독교타임즈는 경영진과 기자들 간 갈등으로 한 달째 업무 파행 상태다.

기감 목회자모임 ‘새물결’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기감 헌법 ‘교리와 장정’에 입법된 재판법 개정안 가운데 ‘출교조항’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항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서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를 거쳐 통과됐다. 

새물결은 이 조항이 현장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현장발의안이 상정되려면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당시 개정안 발의서의

 

서명 인원은 175명이었다. 새물결은 “중복 서명자·비회원 등 17명을 뺀 실제 서명 인원은 158명으로, 정족수 167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11일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무효 소송을 신청했다. 최종 재판 결과는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지난 2일 소속 기자 전원을 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5일 “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 권한이 없는 A목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두고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이후 발행인 전명구 감독회장과 송윤면 사장 등 경영진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사장은 서면을 통해 “편집권 독립을 이유로 최대한 간섭하지 않았다. 편집국장 서리로 보한 A목사는 임명 절차와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글·사진=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11575&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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