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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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가능한가?새물결의 비전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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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리회 목회자 및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저희는 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리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7천 교회 1만 목회자 150만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신성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 건설을 위해 보냄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입니다.

 

 

지금 감리회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도력 공백과 일부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그 숭고한 신앙과 감리회 정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 119. 서울 중앙지방 법원 민사 46부는 2016년에 감리회가 실시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427일 감독회장 직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교회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엄중히 집행하지 않고 정치적 집단과 사적 이익에 의거하여 운영해온 결과입니다.

 

 

새물결은 감리회 목회자 400여명으로 연회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6월 감리회의 개혁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를 통해 목회자생활안정법, 의회법, 선거법을 상정하였으나, 장개위의 월권과 방해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장개위가 저지른 불법의 전모를 밝히고자 감리교회 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사회법에서 패소 시 출교시킨다는 반인권적 법이 당초 법안 상정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장개위를 통해 현장발의안으로는 유일하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통과되어 공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감리교회의 수치이며 추락입니다.

 

새물결은 이를 바로 잡고자 행정재판을 진행하였지만 재판위원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로 패소하였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신앙양심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 우리들의 순진한 마음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향후 이 사안은 사회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감리회 내부 규명을 통해 바로잡을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최선을 다해 감리회의 개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는 행정재판 비용 1500만원을 새물결에 청구하였습니다. 새물결은 1차 모금 500만원을 새물결 회원을 중심으로 모금한 바 있어 나머지 비용 1000만원은 공동으로 모금하고자 제안합니다. 감리회 개혁을 염원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감리회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혁, 영성형성, 선교정책, 목회자 정책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차분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포럼을 통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감리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력 공백과 위기의 감리회를 새롭게 하시길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평화.

 

 후원계좌: 국민은행 813001- 04- 077517(차흥도 목사)  

 

 

201851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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