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식 목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 박경양 목사

by 김형권 posted Jun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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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목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20180601일자 당당뉴스에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란들이라는 제목의 신기식 목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신기식 목사는 이 글에서 왜곡’, ‘아부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새물결의 성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신기식 목사의 주장은 새물결에 대한 결례이고, <교리와 장정>이 아니라 일반론에 입각한 주장이며, 각 주장 사이에 모순이 존재합니다.  

 

첫째 행정기획실장, 선교국 총무대리 인사권 행사를 두고 새물결은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라는 새물결의 주장은 명백하게 장정과 감리회 본부 내규를 왜곡한 것이라는 신기식 목사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신기식 목사는 이철 직무대행이 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감독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한 자로 지정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새물결의 성명은 무책임한 선동과 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부 내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본부 인사가 당연히 내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전명구 감독 재임기간 중 여러 차례 임명된 직무대리 중 선교국 부총무를 선교국 총무대리로 임명한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철 직무대행이 행한 방식으로 직무대리를 임명했지만 신기식 목사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재선거 실시 시기는 사회법정 선거소송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신기식 목사의 주장은 일반론적인 주장일 뿐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른 주장이 아닙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의회법> 148조 제7항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된 경우 30일 이내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독감독회장선거법> 33조 제1항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는 사회법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따라 현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다만 감리회가 항소취하를 통해 소송을 종료시킬 권한이 있고, 소송을 종료시키므로 이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 취하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선거소송이 지연되어 감독회장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를 계속해도 된다는 선동적인 주장도 장정을 곡해하는 것이라는 신기식 목사의 주장 또한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신기식 목사는 재선거 실시 시기는 사회법정 선거소송이 종료되어야 한다면서도, 선거소송이 지연되어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된다는 주장은 장정을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신기식 목사의 주장대로라면 소송이 종료될 때만 감독회장의 유고와 궐위가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지연될 경우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임기는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식 목사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빨리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므로 감독회장의 유고와 궐위에 관한 다툼이 없도록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도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신기식 목사의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억지입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33(보궐선거) 1항은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문맥상 명확하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식 목사는 <조직과 행정법> 136조의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보궐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는 주장합니다. 아마도 규정이 2년 미만을 재임하는 감독회장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유고나 궐위 당시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재선거실시를 위하여 최소한 60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년 미만 동안 재임하는 감독회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기식 목사의 주장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장일 뿐입니다. 

 

다섯째 감독회장 잔여 임기 계산은 재선거 당선 시점이 아니라 감독회장의 유고 및 궐위시점이라는 신기식 목사의 주장은 일정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의회법> 148조 제7항은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된 경우를 유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고 ‘30일 이내에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고, <감독감독회장선거법> 33조 제1항은 감독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임기를 유고 및 궐위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신기식 목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당선 시점유고 및 궐위시점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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