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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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르는

불법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24

 

136년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감리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로부터 시작되어 10년동안 감리회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혼란으로 실망한 30여 만명의 신자들이 감리회를 떠났습니다. 지도력 부패가 선교는 물론 구원의 길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회 개혁을 꿈꾸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감리회 혼란의 중심에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가 있고, 특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선거법에 따라 관리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책임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치러진 감독회장 선거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고,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수치를 당한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지와 불공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33회 총회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서슴없이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 대하여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독·감독회장선거법> 13조 제4항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편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행정법> 106조 제1항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게만 감독후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3회 총회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조직과 행정법>을 위반하여 후보 자격이 없는 자들을 걸러내지 않고 감독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입후보시켜 선거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또 다시 법원에 의해 선거가 무효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행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선거법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 심히 염려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불법을 바로잡고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선거가 무효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법 제37조 제9항에 따라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직임정지, 손해배상을 완성할 때까지 회원권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선관위의 불법적인 전횡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불법을 시정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선거를 강행할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8921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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