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논평] 출교 판결은 반인권 반민주적 정치 폭력이다.

by 새물결 posted Jul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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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출교 판결은 반인권 반민주적 정치 폭력이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교회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최영규 장로에 의해 고발된 이해연(이성현) 목사, 김재식 목사에 대해 출교를 판결하였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하 새물결) 인권위원회(위원장 성희연 목사)는 이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우선 이 법은 총회에 상정되었을 때부터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 민주적 사법 절차와 인간답게 존중받고 자유롭게 행복을 누릴 권리에 대한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저항을 받았다. 게다가 지난 총회에서 현장 발의된 이 법은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장정개정위원회의 태만과 편파적 태도로 상정, 결의된 하자 투성이의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누더기 법으로 두 명의 목사에게 출교 판결을 내렸으니 교회 내부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그저 부끄럽기가 짝이 없다.

게다가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정지 관련 판결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이 재판의 원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거룩한 공교회의 공적 조직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하는 것은 죄악이다.

소명에 응답하여 목회자가 된 이들이 엉터리 법조항과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급에 따라 선출된 전문적 식견 없는 재판위원들에 의해 출교라는 사형선고를 받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권력의 폭력이다. 또 비상식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내용을 담은 부끄러운 장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법은 필연적으로 폭력이 된다. 세상의 등불이었던 감리교회가 세상의 골칫덩이가 되려는가? 즉각 판결을 철회하고 재판위원들은 엉터리 재판에 책임지고, 무능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

2019년 7월 23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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