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인권적 출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by 새물결 posted Jul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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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출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한국교회. 진정한 감리교회를 표방한 1930년 감리회 합동총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감리교회의 바로 섬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새물결은 목회자 자성운동과 제도개혁 등 교단 개혁에 착수했다. 새물결은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서 판결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감리회는 일련의 사태를 정화와 개혁의 디딤돌로 삼고 새로운 감리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아울러 새물결은 7월 18일 열린 총회재판위원회의 공판에서 이해연(이성현)목사와 김재식목사 출교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촉발된 감독회장 선거사태는 물고물리는 고소고발 사건을 초래하였고 지도력 공백사태를 야기하였다. 급기야 합동측 장로가 임시감독회장으로 파송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감리회는 그 사태를 통해서 변화와 개혁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였기에 오늘날까지 고소고발 사건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 전명구 감독회장 또한 사회법정에서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물러나지 않다가 서울고법에서 직무정지를 받은 실정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총회재판위원회가 전명구 감독회장 고발 당사자들인 이해연목사와 김재신목사에게 출교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행위로 보이며 매우 우려된다. 

  총회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1303단 제3조와 1305단 제5조에 근거하여 이해연목사와 김재식목사를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범과를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이해연목사와 김재식목사는 교회법을 거쳤다고 주장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출교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새물결은 출교법에 대해 제정될 때부터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여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단일 사안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아 반대하였다. 실제 출교법은 교회의 문제를 사회법정에서 판결 받아야 하는 부정적 견해 때문에 급조되었다. 그렇기에 태동부터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한 것 때문에 출교시킨다는 것은 반인권적인 판결로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학연을 넘어서 연대, 세대를 넘어서 통합, 성별을 넘어서 평등이란 슬로건으로 진정한 교회로의 개혁을 표방한 새물결은 처음부터 출교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오간데 없고 정치적 판결만 난무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총회재판위원회는 이해연목사와 김재식목사의 출교판결을 재심하여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한다.

2. 34차 총회 입법의회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출교법에 대해 재론하고 폐지해야 한다.

새물결은 감리교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감리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019년 7월 24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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