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 선거인단 확대, 불법선거운동 엄벌하는 법 개정 필요 / 이경덕 목사

by 새물결 posted Sep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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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감리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여러 단체에서 장정개정안을 만들어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안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체나 연회에서 자체 장정개정연구회 등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려보기도 했으나, 번번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회원들이 요구하고 지도부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 수시로 장정개정위원회가 가동되어 개정 작업을 수시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정개정위원회에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주는 바람에 시급한 개정안들이 미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연회에서도 자체 장정개정연구회라는 조직을 띄워 개정안을 구성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서 의논된 개정안들이 일선 지방이나 일선 목회자들의 의견을 거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사실 지방회 차원이나 일선 목회자들이 원하는 장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담아내는 과정들이 빠진 채 추진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 각 모임이나 지방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논하여 밑바닥에서 원하는 방안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올라 왔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젊은 목회자들의 무관심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의 교단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잘 가다듬어서 대안으로 만들고, 그 대안들이 입법의회를 통해 입법화 되도록 애써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보이질 않아 안타깝습니다.

새물결은 대부분의 연회에 조직 되어있습니다. 아직 지방별 조직은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막상 연회별 모임에는 참석이 저조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 우리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감리교회가 바로 서고, 정의로운 교단으로 세워지리라 봅니다.

금년에 새물결은 감리교회 내 여러 단체들과 연합하여 감리회의 위기를 풀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주관 모임의 성격이었던 전준구 목사 대책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소정의 결과를 내는 등 교단 개혁과 갱신을 위해 나름 애써왔으나 여러 번 한계에 부딪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결과는 감리회 개혁을 위해 제 단체들과 연대하는 데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새물결은 감리교회 목회자 모임입니다. 일단 감리회의 개혁을 원하는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하며 개혁을 추진하자고 모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평신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신도 단체들과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선교회에 이어 장로회 지도력과 미팅을 가졌고 서로를 존중하고 힘을 모으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특히 장로회에서 먼저 새물결에 연락을 주어 새물결의 장정개정안을 듣는 자리까지 가졌습니다. 막상 대화해보니 교단 발전과 교회 바로 세우기에는 이론이 없고 약간의 방법 상 차이만 있을 뿐 오히려 동지 같은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장로들 중에서도 저희 새물결을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교회 후원도 늘었습니다.

2년 전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개정안이 장정개정위원장의 독선과 실책으로 좌초되었지만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의회법, 조직법 개정안을 올렸고 목회자생활안정법과 목회자은퇴후생활안정법은 연구 기간을 두어 다음 입법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물결은 서두르지 않고 여러 단체들과 연대할 겁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력이 함께 힘을 모아 조금 천천히 가고, 늦더라고 연대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개혁이요,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감리교회는 그동안 너무 인맥 중심, 학연주의, 성장주의에 함몰되어서 진정한 공동체 형성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진보니 개혁이니 하지만, 그보다는 상식과 양심에 준하는 정도의 가치만 지켰어도 우리의 감리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물결은 지난 3월, 정기총회를 열어 1기 지도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현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물결은 이번에 선거법 중에서 모든 연회원들이 투표할 수 있게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엄벌하는 정도로 개정안을 냅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19세이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대학원 졸업하고 정회원 목사까지 되고서도 11년을 더 지나야 자신들의 감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 흐름에 뒤쳐져 있습니다.

선거인단 관련 개정안은 대부분의 단체들이 다 냈기에 반드시 이번 입법의회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새물결 개정안이 잘 받아들여져 감리회 바로세우기가 힘을 얻고 연대와 소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