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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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행정재판위원들께 드리는 신청인들의 호소문

존경하는 총회행정재판위원장님 그리고 재판위원님,

지난 1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2016년에 감리회가 실시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감리회 사태의 출발이었던 지난 2008년 이후 꼭 10년 만입니다. 이후 1개월이 지난 지금 감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또 이것은 현재 감리회가 국가의 법정에 의지하지 않고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조차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참으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총회행정재판위원장님 그리고 재판위원님,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끊이지 않는 재판으로 감리회는 선교 134년 역사상 가장 큰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감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2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감리회를 떠나는 등 감리회는 치명적인 선교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감리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의 시기이고, 감리회의 미래는 오늘 감리회를 이끌어 가는 이들이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감리회가 겪은 혼란과 진통 그리고 수치는 감리회 스스로 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정한 법조차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 감리회 재판이 엄격하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누구도 감리회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감리회 재판 결과가 국가의 법정에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회 재판의 권위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또 감리회 내의 분쟁을 국가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리회의 재판이 권위를 회복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 또 국가의 법정에 의해 감리회의 판결이 뒤집히는 등 감리회가 국가의 법정에 의해 좌우되는 부끄러운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감리회 안에서 재판과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리회의 법은 티끌과 같은 흠결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국가의 법보다 엄정해야 합니다. 또 감리회의 재판 결과는 감리회 신자는 물론 일반인 나아가 국가의 법정조차도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위원장님과 재판위원들은 이런 엄정한 역사적 요구 앞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심리 결과가 이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신청인들이 이번 사건을 재판의 권위와 공정성을 바로 세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던 관행을 바로잡느냐 아니면 감리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킬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회에는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헌법과 법률처럼 운용되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관행은 지난 119일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에서 보듯 누군가가 문제를 삼을 경우 모두가 불법이 되어 감리회를 혼란 속에 빠트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적인 관행입니다. 그동안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제개정에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은 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관행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장정개정안 발의가 그렇습니다.

헌법은 분명하게 장정개정안은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정개정안 발의 여부는 감독회장이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리회에서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헌법 규정에 반하는 의회법을 근거로 발의하고 감독회장은 장정개정위원회가 결정하면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해왔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렇듯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는 의회법 제142조를 비롯해 수도 없이 발견되는 장정의 오류와 규정의 상이함을 장정개정위원회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정개정이 법과 절차를 따라 또 공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든 헌법과 법률조차 지키지 않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감리회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들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보호할 것이냐 보호를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교단,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감리회의 장정개정위원회처럼 특정 기구에만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부여하는 나라, 교단, 단체는 없습니다. 감리회 역시 2015년까지 감독회장, 연회, 입법의회 회원 등에게 장정개정안 발의권이 보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장정개정위원회는 연회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박탈하는 장정개정안을 발의했고 입법의회 회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 회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 헌법 제32조 제1항이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감리회 감독회장은 단 한 번도 장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없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위헌적 조항인 의회법 제142조 제1항을 근거로 헌법적 권리인 감독회장 장정개정 발의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정개정위원회는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과정에서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 조차도 임의로 폐기하여 사실상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감리회에는 장정개정위원회 외에 누구에게도 장정개정안 발의권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장정개정위원회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권한을 용인할 것이냐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의 일개 분과위원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장정개정위원회는 감리회에서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입법의회보다도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비정상 위원회의 전형입니다. 또 의회법 제138조 제4항은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정기 입법의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서 이 규정은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감리회가 감내해야 할 손해는 실로 막중합니다.

법은 본래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법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감리회는 매 2년마다 전면 개정에 가까운 장정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정 횟수에 비례하여 장정은 나아지기는커녕 누더기가 되고 조항 간 충돌과 상이한 내용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두가 장정개정에 관한 권한이 장정개정위원회에 집중되어 있고, 장정개정위원회가 욕심을 가지고 장정개정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무 필요도 없이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서 2년마다 장정을 개정되는 바람에 감리회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 입법의회 개최 비용, 장정 출판비용 등 수억 원에 이르는 재정낭비를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가 그 전형입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개정안 장정개정안 중 꼭 필요한 장정개정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정하거나 제정해서는 안 되는 장정개정안을 의결하므로 감리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감리회를 혼란 속에 빠트릴 위험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서 이렇듯 장정개정위원회가 관행적으로 행사해 온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권한행사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 관행은 오히려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되어 장정개정위원회의 월권과 탈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판위원님,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감리회에서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규칙주의자(Methodist)로 불렸던 웨슬리의 후손답게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키는 감리회 정체성을 회복하고, 감리회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감리교인이 법 앞에 평등한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대개의 사건은 판결로 인해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번재판은 그 누구도 손해를 볼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헌법과 법을 넘어서는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지난 입법의회의 의결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감리회 행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고, 또 이로 인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당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이 집단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감리회 재판이 권위를 회복하고, 규칙주의자(Methodist)로 불렸던 웨슬리의 후손답게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키는 감리회, 그리고 교회법의 정의가 확립된 감리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2018219

권종호 목사 외 신청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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