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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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총회2017총특행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신 청 인 : 권종호 외 4

피신청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장정개정위원회가 장정개정안 발의를 의결한 바 없다는 증거

감리회 헌법 제32(발의권) 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회법 제142(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법 제145조 제8항은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을 장정개정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개정할 내용만을 서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의하고자 하는 헌법 및 법률안의 구체적인 자구 · 형식 · 체계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장정개정을 발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구 · 형식 · 체계를 갖추어 헌법 및 법률 개정 발의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또 의회법 의사규칙 제26(회의록)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부의안건과 그 내용, 발언요지, 표결 수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개정위원회가 무엇을 결의했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회의록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정개정위원회가 장정개정안 발의를 실제로 결의했는지는 오직 회의록만이 이를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9회에 걸쳐 개최된 장정개정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장정개정위원회는 법률 자구나 형식, 체계가 완성된 구체적인 장정개정안 발의를 의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7814일 개최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10호 안건을 처리한 회의록에 ) 장로의 자격 찬성 13, 반대6, 기권 1명으로 통과 나) 안수집례 찬성 1, 반대 17, 기권 2명으로 부결 다) 은퇴장로 예우 찬성 0, 반대 17, 기권 3명으로 부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정개정위원회가 결의한 대부분의 의결은 장정개정안 초안 작성 전에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려면 자구나 형식, 체계를 갖춘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성안한 후에 이를 발의한다는 의결을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개정 발의안을 의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각 호에서 보듯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사항, 부결 된 사항, 가결과 부결을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 마치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의가 의결된 것으로 처리되어 입법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회의록은 이렇듯 장정개정위원회가 온통 탈법과 불법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정개정안 자료집 6쪽에서 15쪽까지에 해당하는 역사와 교리에 관한 사항, 헌법 전문, 헌법 개정 절차와 관련된 조항, 조직과 행정법 제18조 권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27조 장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미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를 규정한 조직과 행정법 제177조 내지 제185조의 경우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기록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를 의결한 것처럼 입법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결된 내용이 폐기되고 오히려 부결된 내용이 입법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9718명이 참석한 제6차 회의에서 성찬 참여 자격에 대해 논의한 결과는 세례자에게만 성찬을 허락하자는 안에 6,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에게 성찬을 허락하자는 의견에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의회에 상정된 조직과 행정법 제12조 제1항은 부결된 내용인 세례자에게 성찬을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결된 내용이 의결된 것처럼 입법의회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8142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8호 안건으로 다룬 조직과 행정법 제171조 제7항 이슬람대책위원회 신설안의 경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5명이 기권하였습니다. 당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21명이기 때문에 의회법 의사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찬성 의견이 참석위원의 과반수인 11명에 미달하여 이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은 가결 처리되어 입법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이 불분명한 사항이 의결된 것처럼 입법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8142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제7호 안건으로 다룬 은퇴장로 예우에 관한 내용은 찬성 10, 반대 7, 기권 3명으로 통과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호 다항 안건에서는 은퇴장로 예우에 관한 건이 찬성 0, 반대 17,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장로 예우 안은 가결된 것인지 부결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 처리되어 입법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개정안은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입법의회 회원이 장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재적회원 3분의 1167명입니다. 따라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회원이 장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67명이 발의안에 찬성한다는 연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개정안 발의서를 확인한 결과 발의서에 서명한 자는 총 175명이며 그 중에 16명은 중복서명자로서 실제 서명한 사람은 총 159명으로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서명자 중 1명은 입법의회 회원이 아니고 3명은 입법의회 회원인지가 불분명한 자입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서명한 이는 150여명에 불과하므로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167명에 미달하여 발의안 구성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를 입법의회에 상정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한 기록이 없음.

피신청인은 소송대리인의 답변서에서 장정개정위원회는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신청인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일정상 발의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결절차가 보장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총회 입법의회의 절차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감리회 의회법 의사규칙 제26조는 회의록에는 부의안건과 그 내용, 발언요지, 표결 수 등을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했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한 회의록을 남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에는 부의안건과 내용,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표결수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심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장정개정위원회는 2017623일에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71117일 제9차 회의까지 총9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도 입법의회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심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기록도, 새물결 및 여타 단체 및 개인이 발의한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등을 심사하여 이를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풍구 등의 재판법 개정안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함.

감리회에서 출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재판법 제3조 제7항 및 제13, 4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신앙고백에 반하는 이단종파 관련자, 정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결혼과 성관계와 간음, 성직매매와 다름없는 교회매매나 교회담임 임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등 3개 범과 외에는 없습니다. 이 범과들은 기독교인의 생명인 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성서의 정신은 물론 정의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죄를 범한 자 조차도 정직과 면직 그리고 출교 중에서 선택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은 3(범과의 종류) 3, 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고 하여, 3조 제3항의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 15항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출교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제5조 제5은 감리회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 성범죄와 간음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일, 교회매매와 목회자 임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성직매매를 금지하는 일보다도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혹은 감독 및 감독회장성거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더 크고 심각한 죄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재판에서의 패소조차 범죄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형벌은 일으킨 범죄에 비례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절도나 무단횡단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살인자에게나 선고해야 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제5조 제5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도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제5조 제5은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전형적인 과잉금지 혹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감리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재판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의회법 제145조 제8항은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의가 폐기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법 제142조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45조 제8항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직무를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권한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법 제145조 제8항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이라는 내용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이라는 문구에서 입법은 착오 문구의 의미 없는 삽입이거나 제정안의 오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만을 확인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의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는 반드시 장정개정위원회가 확정즉 의결을 통한 확정절차를 거쳐야만 발의안으로서 효력을 갖는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회장이 발의하는 장정개정안, 의회법 제14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하는 장정개정안 처리에 관한 규정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회법 제145조 제8항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직무 중 예비심사확정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면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의에서 확정되었다는 말은 곧 의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에서의 의결은 안건을 심의혹은 심사를 거친 후에 합니다. 의회법 제145조 제8항의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확정을 분명하게 구분할 생각이 아니라면 예비심사와 심의의 결과인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라는 표현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에는 장정개정위원회의 확정의결없이는 입법의회에 상정될 수 없는 발의안이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감독회장이 발의하는 장정개정안과 의회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하는 장정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회법 제142조 제1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역시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다는 것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 재32조 제1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한 장정개정안 발의는 반드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법 제145조 제8항의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의회법 제145조 제8항의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는 문맥상으로도 장정개정안 확정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또 예비심사(primary judging, 豫備審査,)의 사전적 의미는 본 심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하는 심사로서 심사 조건에 적합한 가를, 본 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심사는 본 심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법 제145조 제8항의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는 헌법 제32조 제2항과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처리할 때 예비심사즉 본 심사에 앞서 심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본 심사에 앞서 심사하라는 의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도 장정개정위원회처럼 운영되지 않고 있음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국회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는 것처럼 장정개정위원회도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폐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3조 제2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여야가 공존하기 때문에 날치기 등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여든 야든 일방에 의하여 법률안이 폐기될 수 없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하여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폐기했다면 이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라고 해서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발의된 법률안을 처리하는 국회에서의 절차는 법률안 발의본회의 보고소관위원회 회부입법예고위원회 심사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심사보고서 제출본회의 의결정부이송공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나 정부가 발의한 모든 법률안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은 법률안을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써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가 했듯이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전에 발의된 법률안이 폐기되는 예는 없습니다. 또 발의된 대개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폐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또 미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폐기 혹은 부결된 경우도 의원들에 의하여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7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도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59조의2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은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국회조차도 위원회가 임의로 의안을 폐기할 권한을 무한정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장정개정위원회 외에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도 장정개정안을 심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하여 감독회장의 장정개정안 발의권 또한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서 무력화 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장정개정안 발의권자인 입법의회 회원들의 발의권조차도 장정개정위원회에 폐기할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는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한 독재를 용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회는 헌법 제6조에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체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회제민주주의에서 입법의회 회원은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지닌 감리회 회원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3분의 1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불과 20여명의 장정개정위원, 특별히 법률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 일반 회원들 중 선임된 소수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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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과 이풍구 등의 현장 발의안 발의자 명단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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