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lb01-0.jpg감리회의 현실
개혁은 가능한가?새물결의 비전무엇을 할 것인가?

 
 

^top^

로그인

조회 수 1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새물결 사무처간사로 있는 김형권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32회 입법의회에서의 장정개정위원회의 만행을 눈으로 목격하고, 실질적으로 몸소 경험했습니다. 새물결의 현장발의안을 위해 수만은 시간을 투여했으며, 입법의회 당일 현장 부스에서 직접 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장발의 당시 장개위에서는 서명인 중복자 및 회원이 아닌자, 그리고 형식을 거론하며 발의안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희 발의안 서명인에 오류가 있는지 밤을 지세며 오류를 수정하여 장개위에 제출하였고, 새물결의 현장발의안이 상정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제32회 입법의회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물결에서 내어 놓은 현장발의 제/개정안이 젊은 목회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써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장정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감리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은 사용되는 존재로 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젊은 목회자들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없으면서, 의무만 넘쳐난다면 감리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감리교회의 개혁은 젊은 목회자 세대를 넘어서 모든 목회자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감리교회는 더욱 발전해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새물결이 내어놓은 제/개정안이 너무나 신선했고, 젊은 목회자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 안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런 저런 핑계로 새물결의 발의안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단체의 현장발의까지 무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성과를 못 얻었다는 실패감에서 나오는 낙망함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내놓은 법안을 소수라고, 힘이 없다하여 힘 있는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감리교회는 언제나 소수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소리는 전혀 수용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감리교회의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젊은 목회자는 어디에 발을 붙여야 합니까?

 

 

입법총회에서의 현장발의를 장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권력으로부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한 급하게 진행되는 장정개정 심의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더하기 위해 개/제정안을 더 꼼꼼히 살펴서 제적인원 1/3의 동의를 얻고, 다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장정개정위원들은 현장에서 발의한다고 하여 가치절하를 하여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전국연회에서 현장발의안인 출교법만 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처참히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은 입법의회에서 장개위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며,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로회전국연합회 이풍구 장로가 현장발의한 출교법안 내용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제적인원 1/3의 서명에 미달하여 제출했으면서도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개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회의 서명명부를 확인하여 체크를 한 결과 충족인원 167명에 한참 부족한 150여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17명이라는 숫자가 중복되었고 그 중에는 2번 혹은 3번까지 중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페이지에 두 번의 서명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데 불과 1시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사실을 발견 못했다면 장개위의 직무유기가 분명합니다. 또한 발견했으면서도 진행했다면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심히 궁굼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장개위와 장로회전국연합회가 불법적으로 합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새물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면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는 장개위에게 유린당한지도 모른 채 그것이 정의이고, 정당한 것처럼 장정을 존중하며 사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장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먹는 식수에 오염된 물질을 넣었다면 누가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번 재판은 감리회의 입법과정을 정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자신들의 범과를 인정하고, 감리교회 모든 성도에게 사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합니다. 그리고 장정개정위원회의 직무와 더불어 권한도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가뜩이나 힘든 시대에 목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들을 위해 감리회의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과 권리의 보장과  이에 따른 의무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

  1. 무도회(무모한도전)를 마치고... | 김형국 목사

    무도회(무모한도전)를 마치고,,,(연수원장 도전기) 김형국 목사 (양화교회) 공개경쟁 감리교 역사상 처음(?) 임원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보고 욕심을 내었다. 조기 은퇴를 계획하...
    Date2018.12.28 By새물결 Views1267
    Read More
  2. 가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 김영현 전도사

    가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김영현 전도사 평창에서 담임전도사로 교회를 섬긴지 삼년입니다. 서울연회에서 수련목으로 목사안수까지 1년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농촌목회를 향한 소망으로 모든 ...
    Date2017.06.26 By새물결 Views1258
    Read More
  3. [성명서] 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자들에 대한 감독 당선을 취소하라

    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자들에 대한 감독 당선을 취소하라 선관위는 제32회 감독선거가 종료되고 감독당선자를 확정하였다. 감독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 감독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관...
    Date2018.10.27 By새물결 Views1253
    Read More
  4. 제33회 입법총회, 감리사의 자격 관련 개정안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이번 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 감리사의 자격>의 개정안을 현장발의로 제출하여 ③ ‘자립교회의 ...
    Date2019.10.26 By새물결 Views815
    Read More
  5. 참회와 개혁을 위한 감리회 기도주일을 제안합니다.

    참회와 개혁을 위한 감리회 기도주일을 제안합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회개하여라.”(요한계시록 3장)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
    Date2020.05.21 By새물결 Views736
    Read More
  6.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신청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신청 1.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32회 총회 입법의 결의 무효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
    Date2017.11.11 By김형권 Views689
    Read More
  7. [성명서] 지금은 감리교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협력할때

    [성명서] 지금은 감리교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협력할때" 감리교회가 130만 감리교회 구성원의 간절한 기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리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당선으로 그동안의 혼돈이 정...
    Date2018.08.16 By새물결 Views63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