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단 제5조 제5항 - 출교 적용에 대하여

by 홍성호 posted Mar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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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개정>

 

출교 벌칙을 개정 적용한 1305단 제5조 제5항은 
폐기되어야 할 악법 조항이나 
이 조항이 하나의 출교 벌칙으로 봐야 할지
두 개의 출교벌칙으로 봐야 할지 
복잡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3조 제3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3조 제15항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 2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고 했는데 
이는 재판의 남발을 막자는 선한(?) 취지를 넘어서는 위헌적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교회재판의 부조리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제3항과 제15항은 기존 정직에 해당하던 것이었는데
면직을 건너뛴 출교 적용이기에(첨부 표를 참고) 법적 논리의 헛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3항, 제15항에 해당되는 이만 출교에 처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2가지 조항과 상관없는 건으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의 출교 조항이 아니라 개별적인 두 개의 출교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 문구만 보면 별개의 성격인 듯 합니다.

 

그러나 제3조 제3항, 제15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교회 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으로 가서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고 했을 경우
다음의 예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야할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재판을 받은 후'의 상황을...
원고 혹은 피고의 승소/패소 여부와 상관없다고 볼 것인지? 
원고의 패소로만 볼 것인지?

 

또한 '교회 재판'이... 
1심 만을 뜻하는 것인지? 
2심 모두를 뜻하는 것인지? 
사회재판으로 가려면 1심만 해서는 안되고 2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를...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는 마지막 3심 대법원 판결까지를 뜻하는 것인지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한 이풍구 장로 등 다수 발의자들이 깊이 생각했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출교 조항으로 보고 개정 발의한 것이라면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하나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이다"라고 해야 했을 것이나 (교회 재판을 받은 후)를 삭제 하지 않았고


두개의 출교 조항으로 보고 개정 발의한 것이라면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또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도) 출교에 처한다."라고 했어야 문구상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 재판으로 가는 것을 출교로 확대 개정 적용한 것, 교회 재판 후에도 사회 법정에 가서 패소하면 출교 적용 신설한 것은 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중대한 위법입니다.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 목사)의 위법성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최재화 목사) 재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만큼 이 악법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시작했을 때 불복하여 항소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보면
교회 재판 1~2심, 사회 재판 1~3심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된 것으로만 출교에 처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과연 개정된 재판이 재판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장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재판에서 피폐해질 재판 당사자들과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재판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긴 하지만,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진짜 아기의 어미를 찾아 낸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자기 아기가 아님에도 아기를 죽여서라도 나눠달라했던 가짜 어미에겐 냉엄한 처벌을 내리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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