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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고? 꿈도 꾸지 말라

 

1. 2008년 이후 계속되는 감리회 사태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2015년 말까지 감독회장 혹은 감독선거와 관련한 재판이 100회가 넘고 이 중에서 국가의 법정에 제소된 재판이 60여건이며 이 과정에서 네 번에 걸쳐 감독회장 선거와 당선이 무효 되었다. 문제는 이 모든 소송이 감리회 재판을 거쳐 국가의 법원에 제소되었고 감리회 재판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가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 법원은 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교리와 정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19일과 427일에 국가 법원이 한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과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역시 마찬가지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남연회가 감독회장 선거인 선출을 교리와 장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리회는 그동안 교리와 장정의 규정과는 상관이 없이 서울남연회가 선거인을 선출한 방식 그대로 선거인을 선출해 왔다는 점이다. 교리와 장정의 규정과는 별도로 관행처럼 이루어진 선거인 선출이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었고 이번 판결은 교리와 장정에 반해 관행에 따라 치러진 선거인 선출과 이들에 의한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법원은 판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감리회를 향해 너희가 정한 법과 절차라도 너희 스스로 지키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2. 선거무효와 직무정지 사태 수습방안을 [교리와 장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00번이 넘는 교회재판과 60번이 넘는 국가 법원에 의한 재판 결과는 이번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과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이후 감리회가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답하고 있다. 감리회는 스스로 정한 교리와 장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또 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교리와 장정의 절차라도 철저하게 지킨다면 이번과 같은 부끄러운 결과를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과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인용과 같은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의회법> 148조 제7항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되어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된 오늘의 상황에서 감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교리와 장정은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30일 이내에 직무대항을 선출하라는 것이다.

또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조 제4항은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는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 제1항은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들 규정에 따라 선거를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어 감독회장 재선거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문맥상 매끄럽지 못해 혼선을 주고 있지만 이 규정은 의회법 제125조 제1총회.....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또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는 규정 등을 유추해 보면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선거법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감안하여 선거일을 정하고 실질적인 선거관리는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감독회장 재선거는 다가오는 10월 총회 개회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10월 총회 개회 이전에 선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3조 제1단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감리회는 향후 2년 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3. “직무대행 체제가 2년 반 동안 지속된다고요?” 누구 맘대로....

지금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앞두고 감리회 내에 온갖 소문을 난무하고 있다. 우선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주장임은 물론 감리회 문제를 교리와 장정이 아니라 일반사회의 법 논리에 따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던 지난 경험에서 보듯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또 이번 소송의 종료는 감리회도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

교리와 장정에 <의회법> 148조 제7항은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되거나,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된 경우 30일 이내에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직무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리와 장정 위반이다. 따라서 직무대행은 이 규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이를 집행하는데 소송의 종결이 문제가 된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

둘째 직무대행 체제가 감독회장 임기 종료 시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9년 혹은 2020년 연회에서 은퇴할 목사는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은 감리회의 혼란을 자신의 이익이나 교권욕 충족을 위해 이용하려는 이들의 한심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이번에 선출되는 직무대행은 선출 후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직무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직무대행이 불법을 행할 경우 그 불법은 또 다시 직무대행의 지위의 유무 혹은 직무정지 가처분 등 다양한 소송을 불러 올 것이다. 그리고 2019년 혹은 2020년 연회에서 은퇴할 목사는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직무대행 체제를 현 감독회장 임기 종료 시까지 이어가려는 이들이 유력한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불순한 주장일 뿐이고, <의회법> 148조 제7항이 직무대행의 자격을 감독을 역임한 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퇴시기는 직무대행의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감독회장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말이다.

4. 성모 목사는 당신이 모르는 히든카드(hidden card)를 쥐고 있다.

직무대행 선출을 앞두고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2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때문에 감독회장 재선거에 입후보하려던 몇몇이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1인당 천만 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약 2억 원이면 충분하고 이 정도 비용은 감독회장 선거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속된 말로 새 발의 피이고 26개월간 사실상 감독회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 선거에 나서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연회에서 은퇴하는 이들을 후보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때문에 518일로 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이를 두고 크게 다툴 것이라는 등의 소문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 일부 불순한 세력들의 이런 불순한 의도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내가 아는 한 성모 목사는 이런 시도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히든카드(hidden card)를 하나 쥐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성모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감리회 내에 만연하는 불법을 바로 잡자는 정의로운 의도였다. 성모 목사가 소송과 관련한 그 숱한 오해와 비난, 비판과 협박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이유도 자신의 행위가 감리회 개혁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성모 목사가 감리회의 혼란을 틈타 개인의 이익이나 교권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비신앙적이고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이고 불순한 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 볼 리가 만무하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성모 목사는 감리회 개혁을 위해 자신이 쥐고 있는 히든카드(hidden card)를 사용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성모 목사가 자신이 쥐고 있는 히든카드(hidden card)를 사용할 경우 불순한 의도로 불순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의도는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모 목사가 쥐고 있는 히든카드(hidden card)는 무엇일까? 앞에서 지적한 불순한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는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의 종료와 깊이 연관도어 있다. 그리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을 종료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송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송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대개 현 감독회장 임기 종료 전에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또 하나는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감리회는 직무대행을 거쳐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마지막 길은 원고인 성모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인데, 소송의 취하는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감리회의 경우 성모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 1심 판결과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무효가 되고 전명구 감독회장은 복직하여 잔여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직무대행 체제를 26개월 간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무력화 된다.

그런데 성모 목사의 히든카드(hidden card)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선 감독회장 재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어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선출된 직무대행이 일정한 시간까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가 될 것이다. 이 경우 감리회 개혁은 물 건너가고 개인의 사욕을 위해 직무대행 체제가 2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성모 목사의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론은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된 비판과 비만 또 협박과 조롱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모 목사를 괴롭힐 것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성모 목사는 소송 취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 성모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려면 그것이 감리회 개혁을 위한 새 길을 열어야 한다. 성모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그것이 감리회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모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감리회 개혁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전명구 감독회장이 성모 목사가 요구하는 감리회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용할 경우 그리고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행이 담보될 경우 성모 목사는 감리회 개혁을 위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이 감리회 개혁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직무대행 체제 지속으로 그것이 물 건너 갈 경우 그리고 감리회 개혁을 위한 새 길을 전명구 감독회장을 통해 열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전명구 감독회장으로서도 명예를 회복하고 감리회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성모 목사가 결단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카드다. 따라서 감리회의 위기와 혼란을 개인의 이익과 교권욕 충족을 위해 사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그 불순한 의도는 어떤 경우에도 관철될 수 없다. 따라서 감리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망신을 당하기 전에 시작도 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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