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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법 개정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황효덕 목사(충주베델교회)

 

지난 1018일 공표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의 은급법 개정안 중 교역자기여금 소급납부 안을 보고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 95일 종교교회에서 열린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민목사님을 비롯하여 저 또한 교역자기여금 소급납부 안은 법리에 맞지 않기에 입법의회에 올릴 수도 없고, 또한 올려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하면서 정치적인 해결을 요청했건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장개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지난 2007년까지는 모든 교역자에게 은급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입법의회에서 소위 신은급법이라 불리는 은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8년부터 19587월생을 기준으로 은급법 적용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19587월 이전 생()에게는 기존 은급법이 적용되었고, 이후 생()에게는 신은급법이라는 기묘한 법이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감리연금이라는 개인연금을 납부케 하면서 은급기여금은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개정된 신은급법은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 도무지 적용할 수 없었기에, 결국 두 손을 들고 2015년 입법의회에서 소위 개정은급법이라 불리는 은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8년간의 시행착오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8년 동안의 교역자 기여금을 내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인바, 이는 법리에 도무지 맞지 않기에 결코 개정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는 모든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신법 우선의 원칙 4.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이 법적용의 원칙에 따르면, 2008신은급법이 시행되었을 때 587월 이후 생들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신은급법에 규정된대로 교역자 기여금이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2016년에 또다시 개정되어 시행된 개정은급법에는 모든 교역자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3년마다 교역자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587월 이후 생 목회자들 또한 신법 우선의 원칙을 따라서 대부분 교역자기여금을 납부하였겠고 앞으로도 내야만합니다.(비록 2008년 이전의 법과 교역자기여금 납부에 대한 내용은 같으나, 2016년부터 개정 시행된 소위 개정은급법2008년 이전의 법과는 전혀 다른 법임을 확실히 합니다) 결국 587월생 이후의 교역자들은 감리회에서 그 때 그 때 개정한 신법을 정확하게 준수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교역자 은급기여금 3회분을 소급하여서 납부하라는 개정안은 신법우선의 원칙과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기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법입니다.

 

더욱이 이처럼 커다란 혼란을 야기한 소위 신은급법이라 불리는, 2008년부터 시행된 은급법을 개정하는데 주도했던 사람가운데 그 누구도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 입법의회원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잘못된 법 개정으로 인하여서 결국 587월생 이후의 목회자들이 주로 피해를 본 것이 팩트입니다. 만일 2007년 입법의회에서 기존은급법이 신은급법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법으로 개정만 되지 않았어도, 587월생 이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기존 감리회 은급법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교역자기여금 납부라는 의무를 착실하게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일관성 없이 혼선만 빚다가 이제야 겨우 제 자리를 찾아 안정되어가는 은급법을 이제 다시 개정하려하면서, 법적으로는 이미 폐지된 교역자기여금 3회분을 내라는 것은 (이처럼 은급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했던)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 받은 후에,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서 그 돈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저 또한 은급기금의 확충을 위하여서 587월 이후 생들이, 이미 폐지 되었으나 587월 이전 생들이 기 납부한, 지난 3회의 교역자은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고, 또한 제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은급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교역자기여금을 납부한다는 결의서 양식을 만들어서 587월생 이후의 해당 목회자에게 발송하고 모두 동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리회 홈페이지에 한 파트를 할애하여서 해당되는 목회자의 명단과 교역자기여금 납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시즉시 납부사항을 알리기 원합니다.

그 시행에 있어서는, 교역자 기여금을 낼 수 있을 만한 교회(, 결산7천만원 이상)에서 시무하는 목회자나 연봉 3천 만 원 이상을 받는 기관목회자들에게는 기여금을 직접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형편상 기여금을 내기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들은 지원과 후원 등으로 기여금을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 신은급법을 주도했던 분들과 2007년 입법의회원들 또는 그 소속교회에서, 불합리한 입법을 했던 과오에 대해 진솔하게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지원과 후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교역자기여금 충당을 위해 후원을 할 수 있는 창구(계좌 개설)를 만들어서 감동이 되는대로 어려운 목회자를 배려하고 돕는 운동이 우리 감리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 선행의 내역은 일일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겠지요.

 

결국 교역자기여금을 거두는 목적은 은급기금 확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리에 어긋난 잘못된 법을 제정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대신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감리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크고 깊기에 그 과정에 때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전파된다면 감리회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으며 두서없는 글을 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족(蛇足): 제가 제시한 안이 채택될 경우, 저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기에 우리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결산 7천만원 미만)에서 목회하는 587월생 이후 목회자 2분의 교역자기여금을 후원하겠습니다.

 

또한 위 대안 제안은 은급기금 확충을 위하여 교역자 은급기여금 납부에 대한 방법론을 제 나름대로 제안한 것에 불과하기에, 동일한 방법론에 관하여 더욱 세밀하게 연구하여서 모든 감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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