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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이번 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 감리사의 자격>의 개정안을 현장발의로 제출하여 ③ ‘자립교회의 담임자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입법의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 감리사의 자격> 개정안

③ ‘자립교회의 담임자 기준’ 삭제


발의연월일 : 2019. 10. 29.
발  의  자 :  박인환 회원 외        명

 

현행

개정안

비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 이어야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의 담임자

 

 

제95조(감리사의 자격)조항 중 ③항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제안 설명

 

1.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떠나서 모든 목회자의 권리는 동일합니다. 부담금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미자립교회라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즉 기본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2017년 감리회 통계를 보면 미자립교회가 47%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감리회 목회자 가운데 1/2에 이르는 어려운 목회현장에서 교역하고 계신 분들을 법적으로 차별하게 됩니다. 진정한 감리사의 직임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재정 상황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지방회의 연회대표들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단지 법으로 교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감리사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감리사를 선출하는 지방회의 연회대표들의 집단지성과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상황보다 인품과 지도력 등 많은 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회의 연회 대표들이 감리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3.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헌금은 그 누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기에, 위의 법에서 정한 결산 3천5백만 원을 넘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는 재정보고를 허위로 꾸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 제정된 실효성 없는 법으로 인하여 선출된 감리사 개인과 해당 지방, 더 나아가 감리교단의 지도력에도 흠이 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맡겨진 자리에 대한 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감리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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