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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인 감리교회를 사랑합니다.

미주에 있다보니 마음처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3박 5일로 참석한 입법회의,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개혁과 미래, 자기희생과 깊은 성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 감리교회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입법회의 정신이 삼권분립일 것입니다. 
감독회장의 권한과 지위를 결정하는 입법회의를 감독회장(대행)이 의장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에 가면 연설자에 불과합니다. 장개위에서 교단의 미래를 위해 아무리 개혁입법을 해도 감독회장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입법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모순입니다. 
하여 앞으로는 감독회장은 예배만 인도하고 입법회의 의장은 따로 세우든지 아니면 장개위원장이 입법회의 의장이 되어야 감리교회는 미래와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그런 면에서 장개위원장이 마치 감독회장(의장)의 수하인 것처럼 발언을 제지당하고 책망을 받는 이번 입법회의는 장개위원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독회장 선출과 지위 그리고 권한을 정해 놓고 주는 입법회의에서 장개위원장을 수하처럼 대하는 것은 시정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입법권을 분리하고 입법의회 의장은 장개위원장이 되어야 개혁이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리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변호사들이라는 말을 저는 철저하게 통감했습니다. 감독회장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했고, 변호사에게 감독회장(의장)이 Client이라서 철저하게 감독회장(의장)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는 교단이 비용을 지불할텐데, 감독회장(대행/의장)의 아주 교묘한 편파적 진행과 여기에 부역하는 소위 자문변호사의 교언영색  자문은 정말로 감리교회를 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위 자문 변호사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변호사를 세우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감리교회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평가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장개위에 기여한 바도 없고 거리도 멀어 마음만 참석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개위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더욱 강건하십시오. 그래도 저의 어머니인 감리교회를 사랑합니다.

뉴욕에서 차철회 목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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