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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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가능한가?새물결의 비전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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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촛불교회를 개척하려고 홍천동지방에서 감리교교단법의 의거 설립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1차 심의는 2017년 6월 22일(목) 오전11시 지방실행부위원 15명이 논의했습니다. 교단법상, 목회자자격(정회원), 교인 24명, 교회건물등 문제가 없음에도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 허**장로가 사회활동(운동)과 목회의 혼합이 부적절함을 지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반대운동, 케이블카 반대운동, 토지강제수용철폐, 길거리 기도회등이 이들에게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지방실행부위원들은 결국 지방회의까지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문으로 들은 것은 지방회 체면이 훼손된다느니, 목회는 안하고 데모만 할것이라는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단법상 문제가 없지만 승인안하는 지방회 분위기에 화가나기도 했지만 교인들과 그냥 참아주고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교인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2차심사는 2018년 3월5일 17명의 지방실행부위원들이 모였습니다. 8개월간 유보됐던 개척교회 설립에 대해 재논의했으나, 결론은 교단법상 개척설립의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운동권 목사와 교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찬성4표와 반대 10표로 개척설립은 부결되었다고 회의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리교가 이정도로 타락했을까 또다시 확인한 시간입니다. 교회개척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교단법(교리와 장정)에 의거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저 운동권 목사라는 이유로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촛불교회는 그동안 교회건물을 허락해 주신 김창남,백선희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설립이 지연되면서 교인들도 교회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 일단 교회장소를 이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교회를 마련하고 지방이 아니라 연회에 설립인가를 신청할까 합니다. 감독과 연회실행부위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런데 그렇게 창립하고 홍천동지방에 소속되면 저를 반대한 홍천동지방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홍천동지방은 새로 개척하는 교회는 교회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교단법은 무시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도 어렵다면 감리교회를 떠나는것도 기꺼이 감당하려 합니다.

 

지난 1년간 교회와 교인들이 당한 수모는 누가 갚아 줄까요? 일단 다음주 6월3일 오후4시 홍천작은촛불교회 장소에선 마지막 예배를 드릴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작은촛불교회 개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함을 전합니다.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일단 비통한 소식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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