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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대 목사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철 직무대행자는 이장폐천 하지마라.”는 문성대 목사님의 글에 대한 저의 반론 문성대 목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와 관련하여 문성대 목사님이 6332회 총회 6차 실행부위원회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당당뉴스 글에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성대 목사님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주장과 이해의 차이를 넘어서 저의 주장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정중하게 저에게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뜻을 전합니다.

문성대 목사님의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이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성대 목사님에 의하면 이철 직무대행이 담임하는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구역이던 금학동에서 2008105일에 강릉북지방 구역인 현재의 포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북지방에 소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전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강릉남지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 및 지방경계법> 8조는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성대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철 직무대행은 피선거권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연회 및 지방경계법> 8조는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어법상 매우 거칠고 그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 중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행정구역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 , , , , 리 단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정부가 정한 군, , , , 리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개체교회가 감리회가 정한 지방회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제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한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말과 피선거권이 없다.’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여러 권한 중에서 피선거권만 제한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여러 피선거권 증 일부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취지가 지방회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구역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뜻이라면 왜 입법자는 없다는 명확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한의 의미를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여러 피선거권 중에서 일부를 제한한다는 의미로도 파악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재판이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성대 목사님의 두 번째 질문은 직무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문성대 목사님은 직무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몇 개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대 목사님은 그 중에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교리와 장정>이 정하고 있는 직무대행의 직무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직무대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성대 목사님이 제시하신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법원에 의하여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인용과 함께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이 법원에 직무대행 선임을 요청하여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이전의 백현기 직무대행처럼 감리회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그 선출에 감리회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감리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상업무만을 수행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감리회의 현재 상황은 이와 다릅니다. 감리회 의회법 제148조 제7항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대행은 감리회의 최고위 의결기관인 총회를 대신하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감리회에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선임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을 감리회가 선출하고, <교리와 장정>에 직무대행은 감독회장과 동일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마당에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일 뿐 아니라 감리회를 사회의 법에 종속시키자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장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이 통상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할 경우 감리회가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앞으로 남은 임기인 2년이 넘는 기간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리회는 2019년 총회는 물론 2020년 입법의회 소집도 하지 못하는 식물교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아야 할 것입니다.

문성대 목사님의 세 번째 질문은 직무대행의 변호사 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성대 목사님의 주장은 패소한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할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검증이 안 된 초임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문성대 목사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직무대행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문성대 목사님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직무대행이 초임 변호사 든 유능한 변호사든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소송을 빠른 시일 내에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선거무료 소송 항소를 취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선무효소송은 당연히 소멸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하면 재선거 실시 요건이 명확해 질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따른 논란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직무대행에게 명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리회 <의회법> 148조 제7항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된 경우 30일 이내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독감독회장선거법> 33조 제1항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은 <의회법><감독감독회장선거법>을 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채 감독회장 재선거를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감독회장은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출한 합법적인 감독회장으로 현 감독회장의 잔여임기를 재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감독회장 재임 중에 현재 항소심에서 심리 중인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결될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은 즉시 그 직위를 회복하게 되고 이 역시 합법적인 감독회장입니다. 그리고 감리회에는 합법적인 감독회장이 두 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감독회장은 누가 합법적인 감독회장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이며 감리회는 또 다른 차원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감리회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할 수 있는 길은 두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직무대행이 항소를 포기하여 소송을 종료시킨 후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전명구 감독 등은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겠지만 감리회로서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면서도 앞에서 지적한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승소를 기대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고 대법원에서 소송이 확정도리 때까지 재선거 실시를 포기하고,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대체로 2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 등의 개인의 권리는 보장받겠지만 직무대행과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직무대행의 직무정지 가처분 등 이를 두고 벌어지는 여러 소송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길 중 감리회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하겠습니까? 직무대행이 전명구 감독회장 등이 받게 되는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감리회의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회가 겪게 될 갈등과 분열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전명구 감독 등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직무대행은 몇몇 개인이 아니라 감리회를 위해서 감리회가 선임한 직무대행입니다. 때문에 오직 감리회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만약 직무대행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리회를 위험에 빠트린다면 그는 개인의 후견자일지는 몰라도 이미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항소를 취하해 재선거 실시 환경을 명확히 확보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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