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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로 당선되는 감독회장의 임기는?

1. 감독회장 재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논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여러 경로를 통해 올 9월에 실시되는 감독선거와 함께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감리회 내에서 재선거에 의해 선출될 감독회장의 임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번 선거를 재선거로 규정하느냐 또는 보궐선거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감독회장의 임기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이번 선거를 재선거로 규정할 경우 새로 선출되는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무효 되었기 때문에 임기는 시작되지 않았고 새로운 4년의 임기가 부연된다는 주장인 듯싶습니다. 반면 비슷한 논리로 이번 선거를 보궐선거로 규정할 경우에는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오는 오해입니다. 또 임기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를 오해하거나 감독회장의 임기에 관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하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허황된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감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

보궐선거(補闕選擧)는 전임자의 임기가 종료되어 실시되는 선거와는 달리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임기 중에 그 직위를 잃어 그 직위가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궐위(闕位)된 경우 그 궐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또 보궐선거(補闕選擧)는 똑같이 궐위(闕位)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일지라도 선거를 실시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 재선거(再選擧)와 보궐선거(補闕選擧)로 분류됩니다. 재선거(再選擧)와 보궐선거(補闕選擧)는 임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선거가 실시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재선거(再選擧)는 실시된 선거가 법원에 의하여 선거 자체가 무효 되거나, 당선이 무효 되는 경우 또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전에 사망 또는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사유가 발생해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보궐선거(補闕選擧)는 재선거와 달리 선거 자체는 적법하게 실시되어 문제가 없지만 당선된 후 임기 중에 사퇴, 사망, 형의 선고 등으로 그 직위를 잃는 등 당사자의 사정으로 궐위(闕位)되고 그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선거냐, 보궐선거냐 하는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실시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규정되는 것입니다. 9월에 치르게 될 감독회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가 재선거냐 보궐선거냐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9월에 치러지는 감독회장 선거는 법원의 의해 선거무효가 판결되었기 때문에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재선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감독회장선거법> 3(감독·감독회장 선거) 4항은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고 규정하여 이번에 치러지는 감독회장 선거가 재선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재선거에 의해 선출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최근 9월에 실시될 감독회장 선거를 재선거로 규정할 경우 임기가 4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지만 별도의 규정 없이 재선거냐 보궐선거냐에 따라 그 임기가 정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들은 2017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번에 선출되는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출한 선거가 무효 되거나 당선이 무효 되어 실시된 선거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그 직위를 잃어 실시된 선거이기 때문에 재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나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의해 당선된 문제인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5년입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을 뿐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612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12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중 국회의원이었던 안철수, 양승조, 김경수, 이철우, 박남춘 등이 사퇴하여 실시된 선거는 5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보궐선거이고, 나머지 6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전임자가 법원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 되어 실시되기 때문에 재선거입니다. 하지만 감리회 내의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은 보궐선거냐 재선거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2016413일에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잔여임기인 2020년까지 재임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일 뿐 당선자의 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똑같이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임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임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각각의 임기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임기개시 시점만 규정할 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의 대통령의 임기는 5이라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2017년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 것입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14조 제2항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항과는 달리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고 임기개시 시점을 규정할 뿐 아니라 같은 문장 뒤에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재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보궐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것입니다.

이 두 조항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2항에는 있고 제1항에는 없는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없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선거와 임기 중에 궐위되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막론하고 모두 임기가 5년입니다. 반면 이 구절이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어떨까요? 우선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136조는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다만, 유고 시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고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감독회장선거법> 33조 제1항은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에 보듯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여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감독회장선거법> 33조 제1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하지 않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9월에 실시되는 감독회장선거에서 당선되는 감독회장의 임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입니다.

4. 재선거에 의해 선출된 감독회장 임기가 4년이라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똑같이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임에도 이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임기를 달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정기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막론하고 당선자에게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임기 5년을 보장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 반면 오히려 국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4년으로 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6년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20206월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612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새로운 4년의 임기를 부여할 경우 이들의 임기는 20226월에 임기가 종료되어 2020년에 실시하게 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들 지역구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임기종료 시점이 모두 달라지는 등 혼란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재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는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규정했을 것입니다.

감독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당선된 감독회장에게 새로운 4년의 임기를 부여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감리회는 매 총회마다 감독선거를, 격회 총회마다 감독회장 선거를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는 <감독·감독회장선거법> 3조는 지킬 수 없습니다. 둘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하면서 임기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135조 제4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셋째 감독과 감독회장 궐위 시점에 따라 선거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연회마다 감독선거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선거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임기 중에 감독이 궐위될 경우 연회마다 감독의 임기개시 시점과 종료시점이 달라 혼란이 발생합니다.

9월에 실시되는 감독회장 재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반함은 물론 감리회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정유권해석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의 명확한 의미를 확인하여 이런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번져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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