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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행정기획실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1. 행정기획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2017517일 선고한 <201613912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관련 판결에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직인은 재판위원장의 결재가 있을 때에만 날인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재화 전 재판위원장은 201846일 은퇴하여 재판위원장 직은 물론 회원자격조차 상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실은 2018410일 이미 은퇴하여 재판위원장의 직을 상실한 최재화 전 재판위원장을 버젓이 재판위원장으로 기재한 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종호 등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원고들에게 재판비용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이후 당사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를 문제 삼자 행정기획실은 2018611일 홍성국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의 승인도 없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획실 담당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원고들은 합법적인 재판비용 납부를 요구받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행정기획실이 그동안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원고들에게 보낸 재판비용 납부와 관련한 공문은 불법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합법적인 문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원고들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재판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납부가 고지되지 않은 재판비용 미납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2),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3),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4),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5),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6),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7),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8),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9),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109)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획실은 재판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도 원칙도 없다는 점에서 비용 산정을 원고들이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재판비용 산정은 상식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재산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비용 산정조차 완성되지 않은 재판비용 납부를 고지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3. 행정기획실의 재판개입 행위를 규탄합니다.

윤동현은 722일 감독회장에게 권종호 재판위원을 재판위원회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동현은 요청서에서 권종호 위원이 원고로 참여한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재판비용 중 10,456,855원을 미납했다면 제32(판결) 5항에 따라 재판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며 권종호 위원을 제척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재판비용이 10,456,855원이고, 행정기획실이 재판비용 납부를 통보한 날짜가 611일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재판비용과 공문발송일시는 행정기획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한 윤동현이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실이 윤동현에게 이를 제공했다면 이는 행정기획실이 윤동현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입니다.

 

4. 권종호 재판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기실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행정기획실이 재판비용 납부를 공지한 일시가 2018611일이라면 권종호 위원은 행정재판법 제32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윤동현이 권종호 위원의 제척 근거로 삼고 있는 행정재판법 제32조 제5항은 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재판비용은 납부고지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권이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비용 미납에 따른 권종호 위원의 회원권 정지는 91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종호 위원이 회원권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재판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는 윤동현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는 주장입니다.

  

2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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