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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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22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감리회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 논란이 되고 세상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 감리회를 책임지는 감독회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과 아울러 본부개혁과 입법개혁 등 감리회의 시급한 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가 감리회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 일성으로 한 감리회 개혁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며, 공언한대로 감리회 개혁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회가 맞고 있는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소위 감리회의 지도자들과 부패하고 타락한 감리회의 감독선거 나아가 감리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념과 정파와 학연에 따른 갈등과 분열 그리고 본부의 무능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선 전명구감독회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회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솔선하여 감리회 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투명하고 깨끗한 감독선거를 이루기 위해 금권선거를 막아내고, 모든 정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실질적인 정책선거 등을 통하여 감리회의 지도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독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감리회가 이념과 정파와 학연 등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총무 선임 등 본부의 인사 과정에서 철저한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하여 본부에 대한 일반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와 더불어 한 약속이 지키는지를 예의 주시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전명구 감독회장이 감리회가 기대하는 개혁을 추진할 경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의 동반자를 자임하며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명구 감독회장이 애초에 한 감리회 개혁의 약속을 저버릴 경우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에 저항하며 비판할 것임을 밝힙니다. 모쪼록 전명구 감독회장의 감리회 개혁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어 감리회가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리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181025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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