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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합법화 시켜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새물결 운영위원장 차흥도목사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가 주도했던 2017년 제23회 총회 입법의회(이하 입법의회)는 우리 감리교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의회였다. 다른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현장발의에 대해서는 온통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그야말로 최악의 입법의회였다.

   현장발의의 기본요건은 ‘중복서명과 대리서명’을 제외한 입법의원들의 1/3이상의 서명으로 제출되었느냐의 문제였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날 제출된 현장발의안을 심의한 장개위는 1개 법안만 기본요건을 갖추고 다른 발의안들은 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둘째 날 새물결을 비롯한 협성대동문회 등은 자신들이 제출한 발의안이 기본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했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새물결은 첫 날 1/3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3개 법안을 검토한 결과 2개안은 중복서명과 대리서명을 제외하더라도 1/3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1개안은 1/3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여 아쉽지만 제출치 않았다. 그런데 장개위는 ‘소위’ 출교법으로 알려진 1개 법안만 상정하였고, 우리 새물결이 제출된 2개안은 양이 방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입법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를 장개위가 알아서 결정해버린, 입법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였다.

   

   그런데 무효소송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난 입법의회에서 유일하게 상정된 출교법 1개 법안이 기본요건인 입법의회 1/3의 서명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상정된 것이 밝혀졌다. 장개위는 이 출교법안이 1/3이라는 기본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알고도,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1/3이라는 기본요건을 갖추어 상정키로 하였다는 허위보고를 하였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판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재판결과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도, 장개위가 불법을 주도하여 입법의회가 무효였음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판결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즉 이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는 것이다. 짜고 치는 야바위판에 새물결이 말려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감리교가 그렇게 까지 썩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까진 썩지는 않았다고, 신앙과 양심이 살아 있을 거라고, 오직 팩트와 법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 감리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음을 한국교회와 일반사회에 널리 알려지기를 소원했다. 정화기능을 상실하여 사회법에 의존하는 흐름이 중단되는 역사가 이뤄지기를 바랬다. 

 

   교회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법은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그 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재판은 신앙과 양심에 근거하여 오직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결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감리교회의 현실은 거의 모든 재판이 교회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사회법에 기대고 있다. 출교법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왔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출교법은 악법이다. 마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에 비견할만한 악법이다.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사회법으로 가는 일이 없게 하려면 교회의 재판이 공명정대해야 한다. 정치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만 판결이 되어야 한다. 공명정대한 재판이 되지 아니하고, 정치재판이 계속되는 한 사회법으로 나가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잘못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난 잘못은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는 회개하고 자숙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개위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잘했다는 변명만 하고 있고, 그 흔한 사과성명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장개위다.

   그런데 이들의 후안무치함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이번 총특재의 판결이다. 입법과정에 불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어야 할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상정시킨 불법 행위를 합법으로 포장해 주었다. 본 회의에서 다수로 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었다. 감리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엉터리로,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번 총특재의 정치적 판결은 감리교회를 더 큰 혼란으로 빠지게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설사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젠 감리교회에 ’장정과 교리’가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장정에 뭐라고 기록되었건 ‘다수만 되면 무엇이나 되는 감리교회’가 되고 말았다. 내년 입법의회의 현장발의는 입법의원들의 1/3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총특재의 정치재판은 교회의 권위를 더할 나위 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다수만 되면 법 절차를 무시해도 자기들의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장개위, 그런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해주는 총특재가 있는 한 우리 감리교회의 권위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 하다. 사회법으로 나가는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신앙과 양심을 내버린 장개위와 사실과 법리를 버린 채 정치재판을 일삼는 총특재가 감리교회를 망치고 있다. 

   하나님이여, 감리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 이 글은 기독교타임즈에도 공동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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