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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 예납제도의 의미

 

1) 민사소송법 제116(비용의 예납) 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송 종료 후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예납금을 크게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예납제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감리회는 민사소송의 비용 예납제도를 원용하여 소송제기 필수조건으로 재판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비용은 예납금을 과도하게 초과해서는 안 되고 만약 비용이 초과될 경우 이를 원고에게 사전 통지해야 했습니다.

 

3) 만약 판결 전에 재판비용 초과가 사전통지 될 경우 원고는 소송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납금의 3배를 초과하는 소송비용 산정과 재판비용이 초과될 수 있다는 사전 통지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의 재판 속행여부를 결정할 기회조차 빼앗은 것은 재판위원회의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피고의 불법을 확인하고도 재판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재판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1) 감리회 재판법과 행정재판법은 재판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감리회 회원은 재판비용은 예납금 안에서 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의 경우 예납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납부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감리회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이번 소송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재판법 제8조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재판법 제3조 역시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판비용산정 또한 이 규정들에 따라 민사소송비용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2),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3),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4),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5),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6),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7),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8),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9),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109)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원고에게 통보된 재판비용은 숭요할 수 없는 항목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비용지급기준 또한 일정하지 않아 비용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3. 재판위원의 여비와 일비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

 

1) 재판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원고에게 통보된 재판비용은 9명이 참석한 총회행정조정위원회 회의비는 335천원인 반면 똑같이 9명이 참석한 총특재 여비와 일비가 2.5배인 82만원이고, 12명이 참석한 7, 8차 재판의 여비와 일비가 105만원인 반면 제9, 11, 13차 재판의 경우 189만원, 11명이 참석한 10차 재판의 여비 및 일비가 98만원인 반면 10명이 참석한 12차 재판의 여비 및 일비가 60% 이상 많습니다.

 

2) 하지만 이와 같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재판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킨다면 이는 폭력이고 권한 남용입니다. 따라서 재판비용 산정은 상식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재산정해야 합니다.

 

4. 이번 재판비용 산정은 원고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15절에서 하나님은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감리회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예납금의 3배 이상의 재판비용을 청구하는 상식 이하의 일을 그대로 용인할 경우 이는 감리회 내에서 전례가 될 것이고 이 역시 관행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식 이하의 조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번 소송을 감리회 내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재판비용과 관련한 무리한 조치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는 감리회 회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이 소송을 국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판결을 파기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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