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제안]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의제에 대한 새물결의 간명한 입장

by 새물결 posted Jun 0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의제에 대한 새물결의 간명한 입장

 

1. 핵심의제

 

1) 선거제도 

- 감독, 감독회장은 연회에서 선거로 뽑는다. 

- 선거권을 모든 연회원으로 확대한다.

- 감독, 감독회장은 임기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감독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한다.

-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한다.

- 자신의 정책을 알릴 충분한 권리를 보장한다.

-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선거사범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정선거 사범은 아웃이며 다음 선거에도 나오지 못한다)

 

2) 목회자 기본 소득

- 최저임금제(월 178만원)를 도입한다. 

- 최저임금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 최저임금제를 도입 운영하는 교단이 있다. (구세군, 성공회, 기장)

- 목회자 인건비는 연회가 지출한다.

- 목회자 인건비는 교회 부담금(21%)으로 충당한다.

 

3) 공유교회

- 교인수 감소 등 여러 조건으로 인해 비전교회 및 전세교회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

- 교회 건물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예배 공간을 꼭 단독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

- 기존 교회나 임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이미 외국에서 한인 교회들이 현지 교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 공유교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향후 교회의 진로에도 도움이 된다.

 

2. 의제별 입장

 

1) 감리사 피선출(거)권

- 비전교회는 감리사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은 문제가 심각하다 .

- 비전교회 목회자에게 감리사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위배되며 위헌사항이다.

- 비전교회 목회자라도 충분히 감리사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

- 비전교회 목회자의 상황은 지방에서 잘 알고 있으니 지방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2) 재판 제도

- 현행 재판 제도는 그야말로 정치적이다.

-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재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재판국을 두어 상설 운영한다.

 

3) 총대제도

- 총대는 실질적 대표성을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 총대는 정회원 목회자 전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한다.

- 평신도 대표성은 한 번 연임은 가능하나 두 번 연임을 할 수 없게 한다.

- 한 교회의 대표성을 제한하고 개체교회에 평등하게 부여한다.

- 세대별, 직능별,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다.  

 

4) 목회지원센터

- 연회별, 지방별 목회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실질적인 목회를 지원한다.

 

5) 은급제도

- 현행 은급제도를 유지한다.

- 정회원 가입과 동시에 국민연금제도(월 10만원)를 도입한다.

- 국민연금은 본인이 50%, 연회가 50%를 납부한다.

 

6) 이중직

- 목회자 이중직 제한을 철폐한다.

- 이중직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 이중직은 목회와 선교에 도움이 된다.

- 목회자의 목회를 교회 안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

-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중직이었다.

 

7) 목회 및 교회 매매

- 목회 세습은 금지하고 있으나 교차세습 3자 세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습이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 세습 방지가 중요하다. 

- 교회 매매 또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 후임자에게 전임자 퇴직금 혹은 위로금으로 돈을 요구하여 교회를 넘기는 행위는 교회 매매와 다르지 않다.

- 이는 비전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평생 목회한 목회자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묵인되고 있으나 신속히 시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은퇴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은급비나 연금이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8) 원로원

- 은퇴 이후 주거 문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 은퇴는 제 2의 인생의 출발이어야 한다.

- 전국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원로원을 세운다

- 수도권은 문화예술성을 담보한 원로원으로 /음악, 목공, 도자기 등..

  중부권은 농사공동체를 담보한 원로원으로 / 포도원, 우리밀 재배로 제병과 포도주 공급.

  남부권은 기도와 영성 등 수도원 성격의 원로원으로 구성한다.

-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적당한 기간마다 이동도 가능하게 한다.

 

9) 목회자 은퇴 연령 연장

-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연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등에 비해 은퇴 연령이 늦은 편이다.

- 미국 감리교회는 은퇴 연령이 72세이니 연장해야 한다고 하나 미국감리교회는 목회자 수급이 많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은퇴 연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상황은 목회자가 많이 배출된 상태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10) 행정 전산화

- 본부, 연회, 지방회 행정업무를 전산화한다

- 당장 통계표를 전산화하면 재정이 투명하게 보고될 것이다.

- 최첨단 전산화 시대에 아직도 전산화가 안 된 것은 문제다.

- 이미 이웃교단이나 이웃 종단은 행정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다.

 

11) 목회자 인권

- 목회자 및 장로 임기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부목사는 근로 계약서를 써서 임기를 보장받는다.  

 

12) 신학교 통합

- 신학교를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 신학교 학부 통합이 불가능하면 통합대학원을 운영해야 한다.

- 신학교 정원은 목회자 수급과 연동하여 선발한다.

-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겸하고 운영해도 좋다. 

 

13) 연회 광역화

- 연회 광역화를 동의한다.

- 본부를 축소하고 연화나 지방회를 강화한다.

- 본부는 정책부서로 정비하고 고도의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해야 한다. 

- 감리회 단기 중기 장기 정책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추진한다. 

- 연회는 목회자 처우개선과 복지 등 목회자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 연회는 평신도 지도력을 양성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 지방회는 개체교회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연회나 지방회에 목회지원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