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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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가능한가?새물결의 비전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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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치꾼들의 야합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끄러운 짓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감리교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격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는 또 한번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꼭 10년 만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2016년에 감리회가 실시한 감독회장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감리회는 이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과정에서 이번 판결의 원인이 된 모든 행위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이미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후 선괸위로)에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를 묵살하여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당사자의 폭로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2016년 치러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매표와 향응제공 등의 불법이 횡행했으나 선관위는 이에 눈을 감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문제 삼는 등 역사상 가장 불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관리를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선거 이후 감리회 최고 재판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로)에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들이 제소되었지만 총특재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두를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감리회의 각 위원회가 부패한 정치꾼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또 이들이 야합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꾼들에 의해 감리회는 끝없는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감리회가 사회의 법정에 의하지 않고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교회로 전락한 이유는 이들 정치꾼들의 야합과 난동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참담하고도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은 1차적이고도 명백한 책임이 선관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나아가 감리회 내에서 불법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책임이 있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독/감독회장선거법> 37(벌칙처벌) 9항은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는 이들에게 이 규정에 따라 엄중하고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감리회가 다시는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과 같은 결과를 유발한 선관위와 총특재 위원들에게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책임추궁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즉시 감독회장 직과 감독회장 자격으로 재임하고 있는 감리회 및 교회연합기관의 이사장과 이사 등 모든 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감리회 본부는 행정기획실장, 사무국총무, 선교국 총무 등이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고, 이번 판결로 인하여 감독회장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할 상황으로 이는 감리회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는 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정치적인 야합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감리회의 중지를 모아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로 선출되어야 한다.

감리회 행정책임자는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대)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전원을 즉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고, 각 연회감독은 이들 전원에 대하여 담임목사직을 비롯하여 감리회 내에서 맡고 있는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감리회는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대) 위원 전원에 대하여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후보등록비,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손해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들의 회원권을 즉시 정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독대행은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력을 선출해야 하는 과도기적 임무를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8122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학연세대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새로운 감리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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