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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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지지와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의 왜곡과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추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양성평등의 가치와 정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 평등의 실현 기반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지지를 표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1995)과 이를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2015)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나 인권, 여성단체의 긍정적인 반응에서 이 개정 조례안 거는 도민들의 기대를 읽을 수 있다. 과거 억눌려왔던 여성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성평등’ 차원에 이른 것은 성별과 종교, 인종과 언어,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이며,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낸 결과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입법 예고될 때부터 경기도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임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다수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확대해석은 심각한 왜곡과 오류를 낳게 되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의 판단과 주장은 성서와 그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되 본질을 추구하려는 치열함과 치밀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하는 일부 교회와 보수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그런 성찰의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듯한 욕설문자와 원색적인 이념적인 공세가 바로 그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담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대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이를 ‘동성애· 동성혼 인정과 옹호’라는 편파적이고 전투적인 용어로 용해시켜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은 대다수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의 공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과 만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평등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 하나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기는커녕, 그들을 혐오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의 왜곡된 모습을 바로 잡아나가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독교인이라면,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일이라는 성경적 관점을 지지한다 해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논쟁과 시끄러운 주장들과 싸우느라,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공동체를 돌봐야 함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각각의 사람은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지 134년, 선교 초기의 암울한 시기와 치열한 민주화 운동 시기에 찬란하게 꽃피웠던 믿음의 유산을 상실하고, 정체와 쇠락의 길로 들어선 오늘 날 한국 교회를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성평등’을 ‘동성애·동성혼 인정과 옹호’로만 바라보며 반인권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우려된다.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대의를 버리고 반동성애의 구호 하나로 역사의 퇴행을 조장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2019년 7월 30일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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