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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에 제2차 임시서울연회를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열렸던 서울연회에서 중요한 결의 절차를 빼먹어 7월에 임시연회를 개최하였지만 이마저도 회의 구성 요선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에 다시 한 것입니다. 빼먹었다는 중요한 절차는 다름 아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확인 결의였습니다. 감리교회의 무슨 중요한 선교정책이나 긴급한 구호・구제, 신학적 교리 문제가 아니라 교권을 놓고 벌이는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임시연회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9개 연회와 미국에 있는 2개 연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감리교회에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독회장이 선거권자 문제로 사회법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아 물러나게 되어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였지만, 물러난 감독회장과 직무대행 간에 힘겨루기가 가관입니다. 재판위원회는 직무대행 교회의 지역경계에 따른 자격 시비로 직무대행 선출 무효를 판결하였고, 직무대행도 재판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위원장과 위원을 해촉하고 임의로 자기 쪽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위원회는 두 개가 됐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감리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을 각각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서로를 불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는 총회에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감독회장 직권으로 해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직무대행은 물러난 감독회장이 임명한 교단지 기독교타임즈의 사장과 편집국장서리를 해고하였고 신문사 이사회는 자신들이 결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출발점은 감독・감독회장이라는 교권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년 혹은 4년마다 돌아오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철에는 불법선거, 금권선거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고 선거가 끝나도 교단법과 사회버에 각종 고소・고발을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고 교인 수는 감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교권에 집착하는 이들이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교회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감리교회에 곡 필요한 것이 감독・감독회장일까요? 감독회장이 없으면 무슨 큰일이 날까요? 삼척동자도 아는 것을 왜 교계 어른이라는 그들은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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