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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입법의회 ‘후유증’ 마침내 시작

개혁목회자 모임 새물결회 “행정재판 외 결의효력무효 소송도 불사”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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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의 기자회견 모습

 

예상됐던, 1주일 전 끝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후유증이 마침내 시작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다른 교단과는 달리 매 2년마다 자신들의 교회법인 ‘교리와장정’ 개정 및 신규 제정을 위한 ‘입법의회’를 연다. 여기서 개정된 교리와장정에 따라 교단이 2년간 운영된다.

 

이에 지난 달 26일, 충남 천안 하늘중앙교회(유영완 감독)에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개회돼 수십 개의 개정안을 처리한 끝에 27일 저녁 폐회됐다. 폐회는 됐으나 이번 입법의회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적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법의회 현장에서 개정 또는 제정 안을 상정하는 ‘현장발의안’ 처리와 관련 장정개정위원회에 대한 불법성 및 월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장정개정위원회는 4단체가 제의한 현장발의안 중 3개 단체의 것을, ‘이중 서명이나 입법의회 호원이 아닌 사람의 서명이 발견됐다’는 점과 ‘현장발의 양식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 상정을 부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4단체가 현장 발의한 안건 중 유일하게 상정돼 통과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해 패했을 경우 출교시키기로 한 이른바 ‘사회법 제소 규제조항’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은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대로 입법의회가 끝난 지 1주일 되는 시점인 3일 오후, 입법의회 후유증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관심을 모은다.

 

기감 개혁을 위한 목회자 모임으로, 지난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를 한 4단체 중 한 단체인 ‘새물결’(상임대표 권종호 목사)이 가진 ‘장정개정위원회와 장정개정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새물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현장발의 양식을 미리 공지하거나 주의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아놓고 양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시키는 망발을 저질렀고 △중복 및 비회원 서명자를 제외한 서명자의 재적 1/3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했으며 △이후 확인된 수정 서명을 다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위 직권으로 묵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상정된 안건에도 중복서명과 비회원 서명이 포함돼 있었는바 심의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새물결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이에 불복 사회 법정에 제소했으나 패한 자는 출교’에 처하는 규정은 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감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게 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교단을 대표해서 감독회장이ㆍ연회를 대표해서 감독이ㆍ지방회를 대표해서 감리사가ㆍ교회를 대표해서 담임목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패소하게 되면 감독회장ㆍ감독ㆍ감리사ㆍ담임목사를 출교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새물결은 감독회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장개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즉각 사퇴하지 않을 시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로 고발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새물결은 교단 내 행정재판 외에 사회 법정에 장정개정위원회를 상대로 현장발의안 상정 부결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새물결은 ‘재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후 새물결은 감독회장실을 찾아, 자리를 비운 전명구 감독회장 대신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에게 자신들이 입장을 설명한 후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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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근 행기실장(상단 왼쪽 끝)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 후 입장 설명 중인 모습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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