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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법리적 판결? 정치적 판결? 조정?

’입법의회 무효(총회2017총특행01)’ 소송의 행정재판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가 이 소송의 결심인 3차 심리 도중에 원고(새물결)와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 전명구)간 ‘행정조정’을 권유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조정에서 합의안이 만들어 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장정이 정한대로 행정재판에 앞서 있었던 새물결과 감독회장의 양측 행정조정 당시 △소송비용을 본부가 부담 △차기 입법의회에 새물결 현장발의안 상정 약속 △출교법 폐지(혹은 2년 시행유예) 등 세 가지 합의안이 성사 직전 까지 갔으나 발의자인 몇몇 장로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종교교회 7층에서 열린 ‘총회2017총특행01’ 3차 심리 말미에 총특재의 김기선 위원은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대리인에게 “오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까지 10일정도 시간이 있다”며 “피고측 대리인이 의뢰인과 다시 조정할 것을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측 변호사가 “의뢰인이 지난 번 까지 조정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확답을 주지 못하자 원고측의 권종호 목사가 “지난 심리과정에서 이중서명이 증명됐고 변호사도 중복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판 이전에는 출교법안의 현장발의 정족수가 모자랐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장로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었을 것이고 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게 흘러가는 듯하다. 새물결 측은 행정재판이 시작된 직후에 감독회장에게 조정의사를 타진했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물결의 차흥도 목사는 “감독회장에게 다시 제안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감독회장이 조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물결의 박경양 목사는 오늘 공판에서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이 재판 결과에 대해 소문이 파다하다”고 발언했다. 여기서 말한 ‘재판의 결과’란 기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총특재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판결방식상 ‘법리 보다는 정치’가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써 감독회장이 새물결의 조정의사 타진에 아무 답변이 없다는 것은 이 흐름을 인식하고 조정국면에서 나서지 않는 것이라는 의심을 드러낸 말로 해석된다.

반면 본부 내부에서는 “출교법안을 발의한 장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하고 있어서 조정 성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발언대로라면 감독회장이 새물결의 제안에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발의자들의 반발이 여전하거나 의견 수렴을 위한 내부 테이블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정에 나선다 해도 내놓을 안이 없기 때문에 대답도 못하는 형편일 수 있다.

 

   
 

새물결, "사회법에 500명 공동소송 제기 할 수도" 출교배수진?

한편 새물결은 지난 2차 심리 이후 출교법안에 서명했던 총특재 위원 3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냈다가 곧 철회했다. 그 이유에 대해 새물결의 한 회원은 “이미 2명이 기피되었고 3명이 추가 기피될 경우 정원 14명중 9명의 위원만 남게 되어 판결을 위한 정족수(2/3인 10인)에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연회가 부족인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연회 이후가 될 것이므로 판결일도 두 달 여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새물결은 빠른 판결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사회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그 시기가 빨리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만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더라도 입법의회 무효 또는 출교법 무효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3차 심리에서 원고측 권종호 목사는 “총특재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는가에 따라 총특재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발의정족수가 부족했던 출교법안을 총특재가 합법화 할 경우 미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추락을 원고입장에서 경고한 것이다. 권종호 목사는 총특재 위원이지만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면서 자진 제척된 상태다.

또 다른 원고는 사석에서 사견을 전제로 “만일 사회법으로 이 소송을 가져갈 경우 500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공동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출교법에 의한 500명의 출교를 각오한 소송을 통해 출교법안에 대한 대사회적 이슈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이 소송이 현실화 된다면 출교법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물론 이 법안이 대변하고 있는 감리회의 상식, 합리성, 지도력 등이 사회적 잣대에 올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고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반해 교회는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 놓고 세상과 단절을 선언한 느낌이다. 국가의 헌법이 정한 소송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종교의 이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절차마저 부당했으면서 효력을 주장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세상이 과연 상식적인 교단으로 여길까 싶다”고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피고측, “절차상 하자 인정하나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하자치유” 주장

반면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는 출교법을 포함해 현장발의안 처리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장개위가 현장발의안을 반드시 상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측은 준비서면을 내고 “2016년 당시의 장정에 ‘장개위가 발의한 개정안’과 ‘입법위원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장개위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의회법 제142조 1항, 2항)’고 명시된 조항에 반드시 입법의회에 상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즉 2016년 이전에는 4개연회에서 결의한 개정안을 장개위 의견만 첨부하여 ’상정하여야 한다‘고 강제했지만 해당 조항이 삭제됐으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새롭게 드러나며 쟁점이 된 ‘출교법 현장발의안 결의정족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측은 “서명한 회원 175명 중 17명이 중복서명하였고, 유효서명자 158명으로는 입법의회 재적회원 497명의 1/3인 166명에 미달하여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서도 “당시 의결에 참여한 327명의 72.1%에 해당하는 243명의 회원이 찬성(반대 89명, 기권 5명)하여 가결되었다면 발의요건상 흠결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합리성 여부를 옹호하는 언급은 없었다.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사표처리에 관한 쟁점에 대해 피고측은 “애초에 수리된 바가 없고, 설령 사표 제출로 일시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개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사로 위원장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그에게 위원장의 지위를 새로 부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며 “장개위원장의 지위 상실을 이유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안 발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외, 새물결이 입법의회 무효의 취지로 내세운 △장개위 회의록과 최종 장정개정안이 불일치 하다는 주장 △장개위가 장정개정안 발의를 의결한 바 없다는 주장 △9개 현장발의안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 않고 하위법인 의회법을 따랐다는 주장 등에 대해 피고측이 모두 반박하는 논리를 펴며 “이상과 같이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의 모든 결의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해 원고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오는 3월 28일 오후 3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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