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top^

로그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새물결이 제소한 입법의회 무효 소송에 대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3월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긴급하게 운영위원회가 30일(금) 오전 11시, 기사련빌딩 이제홀에서 열렸다. 긴급회의에는 권종호 상임대표, 서울연회 이경덕 대표, 차흥도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열 명이 참석하였다.

 

권종호 대표가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권 대표는 “이 소송의 핵심은 정당한 조건을 구비한 우리 법안을 폐기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첫 심리에서 피고측의 실수가 있어 분위기를 탔고 두 번째 심리에서는 장로측의 발의안에 부정서명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심의’라는 문구와 관련, 장개위에게 심이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와 걱정했는데 역시 그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일부 인용을 기대했으나 모두 기각이 됐다. 출교법의 경우 사회법에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장개위의 회의록도 없었다. 그러나 어쨌건 재판에 진 것을 인정한다. 이 재판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재판이었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기피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것이나 재판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새물결 내부의 민주적인 절차가 축소되었던 점 등이 거론되었다.

 

참석자들이 다 돌아가며 의견을 피력하였다. 대략 사회법에서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는 측과 사회법 소송까지 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폭 넓게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나누어졌다. 개인적인 의견과 자신이 대표하는 연회 혹은 조직의 견해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송을 중단하자는 쪽은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새물결이 소송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번 소송의 패배가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번 소송을 보는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회원들 설문조사도 소송에 찬성하지 않는 쪽이 더 많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송과정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쪽이 많았고 정치적 사회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소송만이 새물결이 목적을 이루는데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사회법에서 패소하여 출교될까 두려워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물결만의 새로운 운동의 프레임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 사회법으로 가는 것은 포기하고 다음 총회를 준비하는 것이 낫다. 사회법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서적으로 패소하는 것이다. 소송은 비록 졌지만 장개위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차후로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법으로 간다는 말은 재판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했다. 재판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사회법으로 가서 이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는 쪽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소송해야 하며 그동안 소송이 결국 사회법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면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분명히 내부적 평가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회법으로 가야 한다. 이 소송은 패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사회법으로 가서 지더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소송하면서 매우 피로하지만 사회법에서는 패소할 일이 없다. 사회법에서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여기서는 장로나 감독회장이나 다 필요 없고 법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변호사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건건마다 총의를 물을 수는 없고 운영위가 결정권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용두사미가 될 뿐이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자는 쪽은 “새물결에 참여한 젊은 사람들은 민주적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나. 서울연회의 설문조사는 유보적이고 내부본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니 절차를 지켜가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종호 대표는 이번 패소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겠다고 했으나 감리교회의 암담한 현실에서 패소는 예측되었던 일이고 앞장서서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 패소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만류하였다. 또한 감리교회 정치세력의 준동을 보면 총특재나 장개위 같은 집단에게 과연 소송 외에 무슨 운동이 먹힐 것인가, 정정당당한 운동이 무의미하고 이런 현실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1인 시위 같은 캠페인이 의미 없다는 암울한 의견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회원들이 여론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고, 급하지 않게 연회를 마친 후에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재판과정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사회법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4월 23일(월) 오전 11시에 열릴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80330_111917.jpg

 

?

  1. 사회법 소송 의제로 긴급 운영위 개최, 다음달 전국운영위에서 결정

    새물결이 제소한 입법의회 무효 소송에 대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3월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
    Date2018.03.30 By새물결 Views105
    Read More
  2.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소송 판결문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총 회 특 별 재 판 위 원 회 판 결 사 건 2017총특행01 입법회의 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원 고 1. 권종호 | 광진구 긴고랑로...
    Date2018.03.30 By새물결 Views223
    Read More
  3. [당당뉴스] 총특재, 새물결의 출교법무효 등의 행정재판 기각

    ’입법의회 무효(총회2017총특행01)’ 소송의 행정재판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가 28일 선고심에서 원고들(새물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
    Date2018.03.28 By새물결 Views49
    Read More
  4. 조직위원회 모임을 열고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가 3월 27일(화) 오후 12시 수원 갈릴리교회에서 경기연회 모임 후에 열렸습니다. 양재성 조직위원장과 경기(황창진 목사), 중앙(김치국 목...
    Date2018.03.28 By새물결 Views75
    Read More
  5. 3월 22일 입법의회 소송 관련 조정결과 보고

    1.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2. 조정은 재판위원회에서 최재화 위원장, 최종현 재판위원(변호사) 원고 측에서 권종호 목사, 박경양 목사, 피고 측에서 ...
    Date2018.03.23 By새물결 Views68
    Read More
  6. No Image

    [당당뉴스] 출교법, 다시 행정조정 들어가나

    총특재, 법리적 판결? 정치적 판결? 조정? ’입법의회 무효(총회2017총특행01)’ 소송의 행정재판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
    Date2018.03.20 By새물결 Views24
    Read More
  7. 재판위원 3인에 대한 기피신청 제출

    2017년에 열린 제32회 입법의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감리회총회특별행정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에 제소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
    Date2018.03.13 By좋은만남 Views18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