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lb01-0.jpg감리회의 현실
개혁은 가능한가?새물결의 비전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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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길목에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회원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목양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현장을 일궈 가시는 <새물결>회원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새물결>201710월에 열렸던 입법총회에서 <새물결>의 현장 발의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장개위의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사건을 문제 삼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 에 소송을 제기 했던 일을 회원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500만원을 마련하는 것부터 회원 여러분을 중심으로 감리교 구성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모금이라는 형식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해서 재판에 임한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새물결>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재판의 과정을 이 글에서 다 다룰 순 없으나 총특재는 이미 결론을 낸 채로 소송에 임했다는 것을 감지 할 수 있었으며 소송의 과정에서 입법의회에서의 장개위의 불법은 인정하지만 본회의 장에서의 찬성으로 인해 불법적인 과정이 치유되었다는 채무자 측 변호사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총특재 위원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것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으며 절망적인 감리회를 보는 듯 하였습니다.  

 

패소 이후 <새물결> 운영위원회는 사회법으로 소송을 이어 갈 것인가? 아니면 패소를 일단 인정하며 다른 방식으로 감리교 개혁의 길들을 모색할 것인가? 라는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장시간 그리고 여러 번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이 논의의 과정은 참 치열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장개위의 불법을 인정한 총특재의 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적인 부분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각 연회 때 설문게시판을 만들어 회원 및 감리회 목회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다수의 목회자들이 사회법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긴 숙고와 논의 끝에 현 감리회의 정국을 돌아보며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지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세워지는 등 감리교의 정상화 과정에 또 다시 감리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그동안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는 사회법에 의한 다툼에 새물결마저 가세하는 것은 150만 감리회 구성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겠다는 대승적 판단에 따라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을 접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법 제소를 통해서라도 반민주적 횡포를 일삼는 부정한 총특재와 장개위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많은 회원들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된 것은 이 소송에 모금을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했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해 모금에 참여 해 주신 이유는 감리회의 정의와 개혁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송구스럽게 패소를 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사회법에 가서라도 불법을 밝히길 원하셨지만 또 그렇게 힘차게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과 회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소송의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께 그리고 사회법으로라도 가서 감리회의 개혁을 바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새물결>이 품어온 개혁의 발걸음을 늦추진 않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과 길로 감리회 개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018611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상임대표 권종호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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